법인약국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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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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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보건복지부에서는 투자활성화를 목적으로 법인약국 설립을 허가하기위해 약사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2014년 상반기에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의료민영화가 이슈가 되며 여러 쟁점들이 논란이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원들의 수입구조가 약화되면서 경영난이 가중되었고, 대학병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이와 같은 대책을 추진하였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논란에 더 불을 붙였고, 의료계와 약계는 의료민영화로 가는 단계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1월 11일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고, 약계 역시 결의대회를 통해 전면 투쟁을 할 것이라 한다.

그중 법인약국 도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이에 대해 약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약사 혼자만이 약국을 만들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2002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며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종의 법인약국 도입을 위한 구실로 삼는 것이며 결국에는 대자본에게 또 하나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법인약국 도입으로 누구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이 질문 하나에만 집중해도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법인약국이 말이 좋아서 법인 약국이지 사실상 우리사회에 논란이 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새롭게 생긴 법인 약국은 분명 규모의 경제로 인해 일반 약국들과 가격차이가 나올 것이고 이는 가격경쟁력에서 밀린 약국들의 폐업으로 이어진다. 지금은 동네 구석구석에 약국이 많다고 생각할 정도지만 법인약국 도입이 이루어진다면 조만간 대형마트처럼 주요 상권에나 약국이 생존할 것이다.

법인약국을 도입한 해외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역의 소규모 약국의 폐업은 충분히 예상이 된다. 노르웨이는 2001년 영리법인약국을 도입하였는데 10년이 지나 살펴보니 3개의 법인이 전체 약국시장의 85%를 점유하였다. 또한 약국의 대형화가 되었는데도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할 의약품 가격하락은 없었다. 경쟁자 수가 줄수록 가격결정권은 소수의 기업에게 돌아가고 이는 결국 소비자의 불이익이 된다. 이는 우리 생활 전반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아주 자명한 사실이다. 정부에서는 노르웨이의 법인약국 도입사례는 우리와 달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금 도입하려는 것이 주식회사 형태가 아닌 유한회사라도 같은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경영과 소유의 분리는 어떻게 막을 수 있다는 것인가? 오직 약사만이 법인에 참여할 수 있고 출자도 약사에게 한정 한다 해도 법인약국 도입은 결국 지금보다 규모가 큰 대형약국을 탄생을 가져온다.

이런 대형 약국들이 가져올 장점은 정부는 설명하지만 그에 대한 폐해는 말하지 않고 있다. 정말 정부의 말대로 법인약국이 약사들에게만 한정되었다고 해서 대자본들이 들어올 틈이 없을까?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본다. 드러그스토어의 경우를 보아도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의약조제를 할수가 없지만 충분히 기존의 다른 유통상권을 위협하고 있다. 또 그렇게 성장하게 된 계기가 2011년 일부 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것이 기점이었다는 것을 상기해야한다. 그 드러그스토어 시장에 영세기업이 있는가? 이미 자본의 파워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시장이며 신규진입이 쉽지 않아졌다. 드러그스토어가 생겨서 이익을 본 사람은 누구인가? 드러그스토어 덕분에 일부품목을 좀 더 구입하기 쉬워진 소비자일까 아님 자본일까? 금번 보건복지부의 의료개혁이 현실화되면 드러그스토어는 더 활성화될 것이다. 드러그스토어는 약국의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기존 소규모 슈퍼마켓들의 경쟁자임이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정부는 법인약국을 도입하면 약사들의 1인 3교대도 가능해 심야, 휴일에 영업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익창출이 주요 목표인 법인약국들이 이런 효율성 떨어지는 일을 담당해줄지 의문이다. 다양한 형태의 약국들이 늘어난다고 전망했지만 법인 약국이 다양성에 포인트를 두고 경영을 할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말한대로 법인약국을 도입하면 기업형 경영으로 시설과 서비스 좋아지고 약사들에게도 좋은 일이라면 지금 약사협회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약사들은 법인약국에 대한 참여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선뜻 참여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세우면서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들었는지 의문이다.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세웠다는 대부분의 정책에서 혜택을 본 것은 자본이라는 거대한 힘이다. 이를 이번 대책에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주길 바란다. 이번 일은 단순히 이익단체와 정부의 힘겨루기가 아니고 국민들의 건강이 서민 경제가 걸린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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