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불법전용과 관련, 제주시 도련1동 동서주유소 주변일대 농지불법전용, 형질변경,무허가건물 등 10개이상 업체에 대해 지난 16일부터 사실조사에 들어가 불법행위를 확인, 20일부터 단속에 착수했다.
본보는 '지난해 제주시 관내 농지전용지역내 창고로 허가를 받아 임의로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불법형질 변경, 무허가로 알류미늄 샷시, 창호 현관문,고철야적장 등으로 불법으로 사용하며 불법이 난무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고 이를 제기했다.
특히 이를 관할 해야할 제주시가 단속은 커녕, 이를 미온적으로 태도로 일관하거나 묵인한다는 의혹까지 사 불법을 조장한다는 등 '단속에 뒷짐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제주시 당국은 도련 1동 자연농지지역에 대해 도련1동 1941- 2번지,1940번지 콘테이너 야적장을 비롯한 고철수집장 등 10개 이상 업체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시는 이들 농지지역에 무허가 건물 및 불법 용도변경, 무단형질 변경 행위 등 10개 이상 업체에 대해
자진철거 및 1.2차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이들업체에 대해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경찰 및 검찰에 고발조치 및 이행 강제금 과태료를 부과조치 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시 도시건설국 조모 국장은 " 제주시 화북주공아파트( 삼화지구) 남측 연삼로변 도련동 동서주유소 일대에 무허가 건물 및 무단형질 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10개이상 업체가 불법인 것으로 보인다"며 " 사실조사를 확인하여 이를 건설과 등 실과별로 구체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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