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적 여론조작과 전쟁을 펼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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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적 여론조작과 전쟁을 펼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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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도 등록의무, 무등록 여론조사업체 대선후보경선좌우 ‘여론조작’ 무법지대 방치

 
무면허 운전수에게 자녀들 통학버스 운전을 맡길 부모가 없고 음주운전자는 처벌을 받아야 하며 미친개를 풀어 놓으면 주인을 처벌받고 광견(狂犬)은 포획 살(殺)처분하게 된다. 사회적 명망이 있는 한방 침구치료(鍼灸治療)의 대가 김남수 옹도 치료의 효과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법에 근거한 면허를 취득치 않은 ‘무면허’시술이기 때문에 영업을 금지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편익의 증진을 위해 촘촘하게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생활 속에 위해(危害)요소를 제거하고 위험을 방지함과 동시에 무질서와 불법을 단속, 무법과 일탈을 처벌하는 제도적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것이 정부의 기능이고 역할이다. 

그런데 유독 여론조사 만큼은 업체설립 운영에 관한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자격기준이나 영업에 관한 규제도 감시도 없이 법과 제도적 사각지대(死角地帶)에 방치 된 채 공권력의 묵인, 방관 하에 무허가, 무등록, 무면허, 무신고, 상태에서 통제 안 된 권력으로 무섭게 성장, 영리 취득은 물론 정치권과 언론에 영향력을 무한정 확대하기 위해 질주하고 있다. 

흔히들 현대정치는 여론정치라고 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민심(民心)의 척도(尺度)이자 민의(民意)의 풍향계(風向計)라고 중시한다. 실제로 여론조사가 주요정책수립 채택이나 결정에 지배적 역할을 하는 필수요소가 됨은 물론이요 심지어는 대통령후보 경선이나 국회의원, 시 도지사 후보 선정에도 결정적요소가 되고 선거유권자의 표심(票心)을 좌우하는 중요기능을 한다. 

따라서 여론조사가 공정성(公正性)과 객관성, 정확성(正確性)을 바탕으로 한 신뢰성 문제는 여론조사업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여론조사가 공정성 정확성 객관성이라는 원칙과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이며 여론조사 업체의 전문성과 자율적 규제와 여론조사 종사자의 직업윤리 확립 실천이 우선돼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자율을 강조해도 자율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엄정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효율적인 감시 및 통제장치가 없으면 정치적 이해와 필요에 따라서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작으로 불법부정선거를 자행하는 흉기(凶器)로 돌변, 민주정치를 죽이고 나라를 망치는 독극물이 될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신당이 모습을 갖춰가고 6.4지방선거가 코앞에 닥치면서 정치바람이 일면서 일부 성급한 언론과 정치꾼들이 대선분위기 조기조성에 부채질을 하여 여론조사와 정치컨설팅 업체가 활개를 치는 가운데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작 수요가 대두하면서 범죄적 여론조작이 극성을 부릴 여지도 아울러서 커진 게 사실이다. 

흔히들 현대정치는 여론정치라고 하며 여론조사 결과를 민심(民心)의 척도(尺度)이자 민의(民意)의 풍향계(風向計)라고 중시한다. 실제로 여론조사가 주요정책채택이나 결정에 필수요소가 됨은 물론이요 대통령후보 경선이나 국회의원, 시도지사 후보선정에 변수가 되고 민심의 물꼬를 틀어 유권자의 표심(票心)을 좌우하는 중요기능을 한다. 

따라서 여론조사는 공명성(公正性)과 정확성(正確性)은 물론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여론조사업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여론조사가 공명성 정확성 객관성이라는 원칙과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와 장치가 필수이며, 여론조사 업체의 자율적 도덕기준과 여론조사 종사자의 직업윤리 확립과 실천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론조사업의 실태는 업체 나름대로 자각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서부개척시대를 방불케 할 만큼 무법(無法)이 판을 치는 무질서와 야합의 현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까운 예로 19대 총선 민주당과 통진당 간 ‘야권후보 단일화’와 통진당 비례대표 후보 선정에서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재판 중인 동부연합 이석기가 설립운영 해 온 정치컨설팅 및 ‘여론조사’ 업체 CNP가 무슨 짓을 했으며 어떤 수법으로 통진당(+정의당)에 13개의 금배지를 만들어 냈는지는 천하가 다 알도록 한 정치적 사술(詐術)이다. 

좀 더 멀리는 2002년 11월 새천년민주당 후보 노무현과 국민통합21 후보 정몽준이 ‘전화여론조사’라는 검증이 안 된 수법으로 단일화를 했던 사례와 2007년 8월 20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이명박 : 박근혜 간 가중치 6:1 이라는 기상천외의 ‘전화여론조사’ 술수로 대선후보가 판가름 났는가 하면 2011년 10.26서울시장보선 당시 안철수 지지도가 불과 며칠 만에 50% 고공행진을 한 미스테리가 시사해 주는 바는 매우 크다. 

경향각지에서 선거 때만 되면 우후죽순 격으로 난립하는 유사(類似) 여론조사업체는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지만, 나름대로 법인체 회원조직을 가지고 정치컨설팅 및 여론조사업을 하는 단체는 한국갤럽 등 42개사가 가입돼 있는 한국조사협회와 이석기가 설립한 CNP(현 STI)를 비롯한 12개사가 가입돼 있는 한국정치조사협회 그리고 35개 신문방송통신사 여론조사담당 기자가 가입해 있는 한국조사기자협회가 여론조사를 주도하고 있다. 

이들 협회는 나름대로 자율적인 기준과 룰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난 총선당시 동부연합 이석기가 설립한 정치컨설팅 및 여론조사업체 CNP가 야권후보단일화 여론조작과 통진당(=민노당) 전국구후보선출시 SNS 투표조작으로 13명의 당선자를 만들어 낸 사건이나 한국갤럽 전 회장 최시중 사건에서 일부 드러났듯이 여론조사업체와 종사자들이 야합 결탁하면 엄청나게 위험한 결과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도 현실이다. 

실제로 정치 및 선거여론의 흐름을 보면 수요자인 정당단체 및 언론기관, 입후보 당사자 등의 의뢰나 요청에 의해서 또는 여론조사업체의 자체 필요에 의해서 여론조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론조사업체에 의해 통계처리 된 조사결과가 의뢰자에 제공되고 언론에 공표 광범하게 유포, 인용 확산됨으로서 여론조성에 피드백기능을 하여 민심(民心)의 흐름이 왜곡되고 표심(票心)의 향배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여론조사 기능이 악의적 정치여론조작이나 조직적 부정선거개입, 특정세력에 영합, 특정인 죽이기나 띄우기 등 정치적 술수를 악용, 사상이념이 불투명하고 애국심에 의심이 가는 무자격, 무능력, 불량 정치인이 선출직에 진출하고 대통령후보 경선과 선거에까지 영향을 끼쳐 엉뚱한 후보가 당선되는 국가적 재앙을 초래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위험을 방지 하려면 여론조사 기능을 정상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한 <여론조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관리에 관한 기본법> 마련이 시급하며 법에 따른 설립기준과 자격, 정치 사회적 책임과 의무, 효과적인 감시 및 규제, 건전한 여론정치풍토 정착을 위한 지원 및 육성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교통안전을 위해서 50cc급 이하 피자배달용 딸딸이 오토바이도 등록, 보험가입, 면허 안전장구착용을 의무화(2011.1.1)하고 유기견(遺棄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강아지도 등록제를 실시(2013.1.1)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어쩌다가 한 끼 먹는 추어탕 미꾸라지나 매일 먹는 파, 마늘, 무, 배추김치도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성냥 한 가피, 라이터 한 개를 생산, 수입, 유통해도 제조물 책임법의 의거 과실이나 사고로 피해가 발생했을 시 손해배상 및 보상이 가능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갖춘 나라이다. 

이런 좋은 나라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민주주의 여론정치에 필수불가결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기능을 법적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하여 임의적 여론조작과 악의적 정치공작에 악용될 수 있게 방관 방치 한다는 것은 미친개를 풀어 놓고 독극물(毒劇物)을 방치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불법 불공정 부실 여론조사 결과가 미치는 정치 사회적 파장과 해악은 청산가리를 수원지에 풀어 넣는 것보다, 사린가스를 지하철에 터트리는 것 보다, 전 국민에게 마리화나나 대마초를 상용(常用)시키는 것보다, 광견병이나 광우병에 감염되는 것보다 몇 갑절 더 위험한 치명적 결과를 초래케 된다. 

이제야 말로 망국적 여론조작 폐해로부터 정치를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을 선포 할 때이다. 법에 근거하지 않은 권력은 폭력이다. 

공직선거후보 선정과 대통령후보 선출에 까지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론조사업의 ‘자율’ 이라는 미명하에 무법지대에 방치한다는 것은 국회와 정부의 직무유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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