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판사들이 육사까지 파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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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판사들이 육사까지 파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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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심한 판결, 육사인들은 용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월5일, 조선 닷컴 머리기사에 “'애인과 성관계로 퇴학' 육사 생도, 어떻게 지내나 봤더니” 라는 기사가 떴다. 내용을 읽어보니 가관이 하나 둘 아니었다.

4학년 생도가 학교 근처에 원룸 얻어놓고 여성과 주말동거를 했다니!

▲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열병
2012년, 1월부터 육사생도 4학년 A생도가 육사 근방에 원룸을 얻어놓고 주말이면 ‘사귀는 여성’과 동거생활을 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은 그해 10월, 이웃 사람들에 의해 육사로 제보 되었고, 육사는 3금 전통과 규정에 따라 퇴학처분을 내렸다. 육사 생도생활예규(제35조6)는 ‘사관생도는 도덕적 한계(성관계·성희롱·성추행·임신·동거)를 위반할 경우 성(性) 군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를 규정하고 있다.

이 소식에 접하자 육사를 나온 필자는 물론 수많은 주부들까지도 그 A생도를 ‘썩은 생도’ 로 표현하며 격한 비난들을 쏟아 냈다. 생도는 공중의 공간에서 휴대폰을 하지 않고, 전철에서도 착석하지 아니하며, 늘 자세를 꼿꼿이 하고 턱을 올려 눈을 15도 상방으로 응시하게 돼 있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가혹한 전통이요 훈련이요 기율이겠지만, 이는 육사생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위다.

옷에 달린 단추를 특수 광택약으로 정성껏 손질하고, 구두와 허리띠의 버클이 늘 반짝 반짝 빛나야 한다. 이것이 육사생들의 상징이다. 나태함을 방지하기 위해 힘에 겨울 만큼 체력단련을 하고, 일요일 밤 외출-외박으로부터 복귀하면 나태한 정신을 청산 한다며 완전군장을 하고 밤 12시까지 숨이 하늘에 닿도록 구보를 한다. 낙오를 하면 동기생들로부터 눈총을 받는다. 정신이 썩었다고! 이런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생도들도 여럿 있었다. 이것이 육사다.

이런 훈련이 싫고, 3금 제도가 싫으면, 본인이 스스로 육사를 나간다. 육사에 입교한 이상 육사가 요구하는 전통에 자기를 일치시켜야 하며, 육사가 부과하는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는 사회계약이다. 일반사회에서 계약이 존중되어야 하듯이 육사와 생도 사이에도 존중돼야 할 계약이 있다.

그런데 문제의 이 생도는 부패 했다. 어디라고 감히 육사생도 신분에 육사 근방에 방을 얻어놓고 10개월 동안이나 여성과 정기적으로 주말동거생활을 할 생각을 다 한다는 말인가? 참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패한 ‘문제아’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생도를 졸업시켜 놓으면 부대에 가서도 튀는 행동을 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육사인의 명예를 허물 가능성이 많다. 육사가 이런 생도를 즉시 퇴교시킨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처였다.

판사들의 한심한 판결 내용

그런데 퇴교당한 이 A생도는 감히 육사를 상대로 자신의 정당성을 반영하려 소송을 했다. 많이도 빗나간 청년이다. 그런데 1-2심은 A생도의 행위와 육사의 조치에 대해, 종합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렸는가?

“A생도의 성관계는 내밀한 사적 자유 영역에 해당할 뿐 성 군기를 문란하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 미군 육사도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학교 명예를 훼손한 성적 비행만을 금지하고 있다. A씨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갖는 것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성 군기를 문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두 판사들이 좌편향적인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육사를 망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이렇게 튀는 판결을 내렸을 것이다. 하지만 만일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은 판사들이 이런 판결을 했다면 “일반적인 판사들의 판단력 수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판사들의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1) 판결대상이 오조준 돼 있다. 판단의 가장 큰 핵심은 A생도가 “학교 근방에 방을 얻어 10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여성과 함께 주말동거생활을 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육사의 전통을 지켜온 수만 육사인들이 쌓아올린 공든 탑을 통째로 허무는 이단행위다. 단순히 몇 차례 성행위를 가졌다는 차원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뉴스를 보면 재판부들은 ‘주말동거생활’에 대해서는 심판하지 않았다. 판단대상의 몸통은 외면하고 깃털만을 판단의 대상으로 한 것이다.

2) 재판부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여성과의 성관계라면, 육사생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렇다면 모든 육사생은 학교 주변 여기 저기에 방을 얻어놓고 여성들과 성관계를 갖고서도 발각되면 “이 여성은 나와 결혼을 전제로 주말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방어하면 처벌을 면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육사인들이 근 70년 동안 쌓아온 공든 탑이 와르르 무너지고 육사의 프로필은 돼지우리 정도로 추락할 것이다.

3) 미풍양속을 해지지 않는다? 육사생도가 방을 얻어놓고 주말마다 여성을 불러 동거하는 것이 미품양속에 부합한다? 부패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지금의 판사들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는 분명히 이런 행위가 미풍양속을 깨는 행위가 아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는 고상하고 순수함을 생명으로 하는 육사생들에는 미풍양속이 절대 아니며, 동네 주부들이 보기에도 미풍양속이 아니다. 미풍양속은 문화권마다 다른 것이다.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물어보자. 절의 스님이 남들 보는 앞에서 여성과 살림을 차리고, 성당의 신부님이 남들이 보는 앞에서 성당 부근에 방을 얻어놓고 여성과 주기적으로 며칠씩 동거를 한다면, 이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이 아니 되는 것인가?

4) 미풍양속이 판단의 잣대가 될 수 없다. 사관생도의 품위는 일반인들의 품위와 그 수준 자체가 다르다. 육사에 3금 제도가 있고, 이것이 육사규정에 반영돼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유명하다. 육사생에 요구되는 미풍양속은 일반 국민 수준에서 요구되는 미풍양속과 여러 가지로 다르다. 육사생들이 지켜야 하는 미풍양속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법관’들이 생각하는 그런 미풍양속과 차원 및 성격이 다르다.

육사생이 제복을 입고 아무데나 주저 앉는다면? 여성의 어깨를 만지며 고궁이나 거리를 걷고, 식당에서 국수를 후루룩 후루룩 마신다면? 이는 육사인으로서의 미풍양속에 분명히 어긋난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나 판사들 수준에서는 미풍양속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이번 A생도의 문제는 미풍양속이라는 잣대로 잴 수 없는 성격의 것이다.

5) 재판부들은 A생도의 행위가 육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면 어째서 이웃들이 참다 못해 학교로 제보를 했겠는가? “육사생이 10개월 동안 주말이면 원룸에서 여성과 동거한다?” 이것이 판사들의 눈에는 육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판사들의 명예수준은 어디인가? 또 있다.

A생도의 퇴교를 결정한 잣대는 '학교에 대한 명예훼손' 때문이 아니라 육사 생도생활예규(제35조6)를 파격적 수준으로 어겼기 때문이다. 여기에 무슨 '학교에 대한 명예훼손'이 개입되는 것인가? 생도생활예규는 육사내에서 적용되는 매우 아니 아주 특멸히 높은 도덕율(code of conduct) 이다. 필자가 알기에 미국 사회에서 가장 높은 수준, 가장 엄격한 수준의 도덕율은 미-공인회계사협회(AICPA)의 것이다. 그 협회의 도덕율을 어기는 공인회계사는 자격증을 박탈당한다. 육사의 도덕율도 이런 것이다. 여기에 왜 판사들이 개입하는가? 판사들이 다 해먹으라는 소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판사들은 언제 연구했는지 하필이면 미국 육사의 경우를 판단의 잣대로 하고 있다. 법원이 제시한 잣대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국 육사( KMA)에는 KMA의 도덕율이 있고, 로마에는 로마 법이 있다. 미국 육사에서는 학교의 명예를 허무는 성행위만 처벌한다? 한국 육사의 도덕울은 한국 육사가 정한다. 이상한 논리로 육사의 도덕율을 허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에 대한 명예훼손은 대외적 공연성 여부에 있다. 집단의 내부 도덕율을 어긴 것과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6) 육사와 생도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형성돼 있다. 근 70년 동안 육사에 면면히 이어져온 전통과 그 전통을 규정으로 명시한 육사에 입교 했다는 사실은 그 규정을 지키고 그 규정에 이긋나면 퇴학 당한다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들어온 것이다. 일반 상거래에서는 계약이 존중되고 있는데, 어째서 대한민국의 간성을 양성하는 육사와 생도 간의 계약은 무시되어야 하는가?

7) A생도는 집이 지방에 있어서 주말에 기거할 원룸을 얻었다며 원룸을 얻은 것에 대해 합리화 한다. 그렇다면 모든 지방출신 생도들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인가? 필자는 생도 생활 4년 내내 토요일이 되면 신이 났다. 외출-외박을 나가서가 아니라 독서하기 좋은 시간이 왔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필자가 아는 어느 생도는 주말에 독서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4학년이 육사생이지, A생도 같은 사람은 육사생도가 아니다.

결 론

1. 육사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다. 설사 상고심도 A생도의 손을 들어주고, 그 결과 A생도가 육사에 복귀한다 해도 그는 군의 모든 장교들과 병사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될 것이다. A생도는 벌써 2012년 11월에 퇴교 당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게 아니다’ 싶으면 포기가 빨라야 한다.

2. 1,2심을 맡은 판사들을 보면서 공포감과 한심함을 느낀다. 판사들이 육사를 파괴 하겠다는 식으로 내린 이 한심한 판결, 육사인들은 용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3. 육사는 물론 육사생들은 다시는 A생도와 같은 돌연변이식 생도가 나오지 않도록 주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도들이 자꾸 나타나면 육사인들의 명예가 파괴 된다는 사실, 깊이 기억해야 할 것이다.

4. 감히 전기이론을 짓밟을 정도로 타락-무지한 대법관들, 이번 기회에 우리는 이 대법관들의 판단력 한번 기다려 구경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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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jdjf 2014-01-09 16:52:41
그 무엇보다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합니다.
국민의 기본권리는 군, 정부보다 위에있습니다.
알아두세요

ㅇㄹㅇㄹ 2014-01-11 00:52:45
별거 가지고 ㅉㅉ 기사 수준봐라
법중에 최고법인 헌법을 중시해서 나온 판결 가지고 태클걸지마세요 쫌
누가 봐도 이건 당연한 결과고 이런걸로 기사화 된거 자체가 우수운 겁니다.

12345 2014-02-14 11:07:12
개또라이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fsdfsd 2014-12-28 00:40:02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지나친 소속감에서 편향된 기사를 쓴 건 아닙니까? 기자분이 육사 편향적인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육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편향된 기사를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은 기자분이 이런 기사를 썼다면 “일반적인 기자들의 판단력 수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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