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종북’ 쓰레기부터 처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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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종북’ 쓰레기부터 처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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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및 국회법개정 국가반역 및 국헌문란전과자 국회에서 축출

 
민주당 정청래가 새해에 선거법을 개정하여 대선후보 선거관계자 중 누구라도 100만 원 이상 벌금형만 받아도 대통령 당선무효가 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했다. 어차피 선거법 개정 화두를 꺼낸 이상 현행 선거법에 시급히 개정 보완해야 할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먼저 국회는 입법기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규범 및 가치기준을 마련하는 곳이다. 여기에 대한민국을 부정하거나 적대하는 자가 또아리를 틀고 발을 붙인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존립과 안위에 치명적 독소(毒素)가 됨으로 이러한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 예방할 수 있는 자구적 노력이 절실하다. 

이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한 것으로 현행 공직선거법 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국가반역 및 국헌문란' 범죄 전력자 조문만 삽입 신설하면 된다. 

즉 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및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금치산자(禁治産者)에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 했듯이 형법상 내란 외환, 여적 및 이적, 간첩죄, 군형법상 반란죄,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등 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일체의 공안사건 전력자를 사면복권여부와 상관없이 피선거권을 제한하면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국가존립기반을 파괴하는 정치적 잡균(雜菌)과 쓰레기의 국회진출을 원천봉쇄 할 수 있다. 

아울러서 현행 정당법에 창당(정당등록) 및 자동소멸 조항 외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한 헌법 제8조 ④항에 입각한 '민주적기본질서 위배'의 경우를 '국가반역 및 국헌문란 전력자 공천' 등으로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선거 및 국회를 통한 적화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19대 국회에 당선된 의원 중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가 24명으로 이들 중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을 모두 위반한 투옥 경력자만도 13명에 이르며, 이적단체 가입 및 간첩 등 공안사건 연루 투옥 경력자 18명이 국회에 진출해 있다. 

이들 국가반역 및 국헌문란 전과자들은 김대중과 노무현 친북정권에서 사면복권 은전(恩典)과 '원탁회의' 등의 압력으로 민주당 공천과 통진당 SNS 부정경선을 통해 국회에 진출, 이석기 내란음모에 연루되기까지 한 것이다. 

또한 이들이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16년 5월 29일까지 무슨 짓을 할지는 누구도 예측 할 수 없음은 물론, 대한민국 국가기밀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국회의원 권한을 어떻게 악용할지는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국회법 제128조(보고. 서류제출 요구) 요건을 강화 엄격히 제한해야 함도 물론이다.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정당과 국회에 대한민국에서 용납될 수 없는 종북반역세력이 침투, 드러내놓고 미군철수(한미동맹약화), 국보법폐지, 인민(노동자)정권수립, 연방제(적화)통일을 주장하며 퍼주기와 북핵까지 비호 하는 등 제멋대로 발호(跋扈)토록 방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만시지탄은 있어도 이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 

그러나 원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도 '국회선진화법'으로 민주주의 기본인 다수결원칙마저 포기한 황우여가 이끄는 허약한 집권여당 새누리당이 국회에 침투한 종북반역 빨치산 세력의 방해와 저항을 극복하고 국회를 정상화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에도 나라를 구할 10명의 의인(義人)은 있을 것이란 기대마저 버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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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2014-01-03 11:52:26
여기가 조선 인민광화국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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