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안 합의, 그리고 앞으로 보완돼야 할 것들
스크롤 이동 상태바
국정원개혁안 합의, 그리고 앞으로 보완돼야 할 것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정원의 핵심적 기능 지키기 위해 방송, 인터넷, 집회로 국정원해체 세력 규탄

 
1. 지난 12월 31일, 국정원특위에서 여야 위원들은 국정원개혁안을 최종 합의했다.

이 것은 25일 성탄 합의 때 큰 틀이 합의 되고, 31일에 추가 사항들이 합의되며 최종 합의됐던 것이다.

25일에 기본 합의 됐던 것은 국회정보위를 전임 상임위 체제로 바꾸며 국회의 국정원 예산과 각종 직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31일에 추가된 합의 사항들은 IO(정보관)의 국가기관, 정당, 언론 등에 대한 파견 및 상시출입을 금지한다는 것과, 국정원 직원의 정보통신망(인터넷)을 이용한 정치관여 금지를 명문화하고 이를 어긴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이었다.

2. 먼저 25일에 합의됐던 국회정보위의 전임 상임위 체제화와 예산 통제권 강화에 대해 보완되야 할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정보위 국회의원들이 민감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못하도록 해당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위를 전임 상임위화로 격상·강화하며 국가의 가장 위험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취득하게 된 자들은 마땅히 그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정보위에서 들은 정보를 누설한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 포기와 함께 그에 대한 처벌 역시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여 반역죄 수준의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이러한 정보 위 국회의원에 대한 처벌 수준의 격상은, 정치관여 국정원 직원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 이번 합의를 염두해 볼 때도 매우 타당하다.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만 처벌이 강화되고 그 보다 더 책임이 커진 정보위 국회의원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가만히 놔둔다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이다.

둘째, 정보위에 들어갈 수 있는 국회의원의 자격에 제한을 두어 최소한의 보안 방어벽을 마련해야 한다. 요컨대 국보법 위반자, 전대협·한총련 출신, 북한에 우호적 발언을 했던 전력이 있는 자 등은 처음부터 정보위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나아가 현역 국회의원이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된 자가 있는 정당은 그 정당 자체가 정보위에서 배제되도록 해야한다.

셋째, 예산 부분에서는 일반적 사항들은 정보위에 보고토록 하되, 대공, 첩보, 방첩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비공개 항목을 지정하여 국가 안보의 핵심 사안들이 발가벗겨 지는 일은 피해야 한다.

31일에 합의된 국정원 IO의 국가기관 상시출입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대북 관련 용의자나 대공 수사망에 오른 자들이 해당 기관에 있을 경우 본 조항에 반드시 예외 규정을 두는 보완책이 마련되야 한다.

3. 이런 보완들은 앞으로 2월까지 지속적으로 협의될 것으로, 쉽게 말해 국회법과 국정원 내규를 보완하여 필요한 세부 규정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전임 상임위로 격상된 정보위의 경우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가 배정되고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법의 해당 조항들이 수정 보완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IO의 국가기관 상시출입 금지 조항의 경우도, 여야 간사들이 밝힌대로 출입 자체를 금한 것이 아닌 바, 정치권과 정부에 침투한 대공 혐의자들을 어떻게 조사 및 수사를 해야 할 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고민과 논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결과는 국정원 내규에 반드시 반영되어 IO들의 대공 수사가 불필요한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31일 합의된 방안에는 방첩과 대테러 관련 사안들은 아예 논의가 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여당은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이 것들을 주도적으로 이슈화하고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4. 이러한 보완책들을 우리가 언급하는 이유는, 다시 말하지만 앞으로 2개월 간 국정원 특위에서 세부 사항들에 대한 계속적인 협상이 이뤄지며 실질적으로 중요한 세부사항들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당은 상기에 언급한 사항들을 염두하여 야당과의 협상을 이끌어 가야 한다. 여기서 야당은 끝까지 대공수사권을 이관하자고 물고늘어지며 상기에 언급한 사항들에 협상을 회피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대공수사권 이관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즈음에서 필요한 것이 국정원의 입장 발표라고 생각한다.

이제 국정원은 1차 개혁안이 마련되고 2차 협상에 들어가려는 현 시점에 이번 협상안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밝히고, 무엇이 부족하며 무엇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소상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온 바와 같이, 어차피 국정원 개혁이라는 것도 깊은 통찰에서 고민되어 그 적합성대로 개혁이 논의된 것이 아니라, 다분히 여론 선동과 각종 언론플레이에 의해 그 방향성이 정해지고 어떤 사안들은 힘을 받기도 하며 어떤 사안들은 논의에서 배제되기도 했던 것이다. 국정원을 지켜야 할 최후의 용사들은 결국 국정원 자신들이다. 또한 국정원이 스스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국정원을 지켜내려는 세력들이 계속적인 목표의식과 의무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지난 12월 25일 성탄 합의에서 국정원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었던 『대공수사권』과 『국내파트』가 당시 논의에서 배제됐던 것도, 야권이 그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적 여론이 그 것들을 건들지 말라는 여론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안보의 핵심과 국정원의 본질적인 부분이 지켜진 것은 불행 중 다행이었다.

추가로 일각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언급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것은 대통령에게 부담만 주고 여론을 악화시키는 기재밖에 안되기 때문에, 국가 안보 및 국정원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것이 아예 논의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필요한 법안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입장이다.

5. 우리는 국정원의 핵심적 기능을 지켜내기 위해 방송, 인터넷 활동은 물론 지난 1230여의도 집회 등을 통하여 국정원해체 세력을 규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옳은 것을 지켜내고 잘못된 것을 보완할 수 있는 힘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터져나오는 국민들의 정의를 향한 함성에서 나온다. 결국 국정원을 지켜내고자 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치 장사꾼들을 굴복시켜 최소한 국정원의 핵심 기능을 지켜낼 수 있었다.

우리는 앞으로도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인터넷, 방송 등의 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지난 1230여의도 집회와 같은 야외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올바른 목소리를 선포함으로서 동맥경화에 걸린 듯한 정치권을 흔드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장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