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의 우는 소리와 그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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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의 우는 소리와 그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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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신마저 부러워한다는 직장 금융공기업

신의 직장, 신마저 부러워한다는 직장 금융공기업의 2014년 예산이 평균 5%정도 줄어든다. 금융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8개 금융 공공기관의 2014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8개 금융 공공기관은 금감원,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수출입은행이다. 이들 8기관의 전체 예산은 작년 4조 1천억원보다 줄어들어 3조 9천억원으로 결정되었다. 대부분 임원연봉이 동결되거나 삭감되고 인건비를 최소화해 임직원의 복리후생비와 업무추진비를 대폭삭감 한다는 것이 내용이다.

금융위원회의 이와 같은 예산 확정에 대해 금융공공기관들은 떨떠름한 속내도 표출되고 있다. 이번 조치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기관 예산을 삭감하고 부서별 업무 특성을 감안하지 않아 금융공기업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경영성과별로 그룹을 지어 예산이나 인력 편성을 따로 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어찌보면 그들의 주장과 같이 경영성과별로 차등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동안 호화찬란하게 잔치를 벌여온 이들 기관들의 소리는 국민에게 엄살로 보일 수밖에 없다. 성과가 미진하면 진행하던 사업은 줄이지만 직원은 줄이지 않고, 신입사원 채용을 줄일지언정 기존 사원들의 어마어마한 혜택은 줄어들지 않는다. 그렇게 운영해왔기에 금융공기업이 선망의 직업이 된 것이 아닌가?

언론에서 매번 지적하는 엄청난 연봉은 어떻게 한해도 거르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 감사원이 거의 2년 단위로 금융공기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도 여전히 금융공기업 간의 영역다툼,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 심지어 주요업무 조차 소홀히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공기간 경영정보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직원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 거래소로 2012년 결산기준으로 1억 1359만원이다. 직원들 평균 연봉이 1억원은 넘는 것은 월급 많이 주기로 유명한 삼성전자의 1인당 평균 급여액 6970만원보다도 훨씬 준다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 거래소만 유달리 많이 주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이후 순위에 랭크된 공기업들도 헉소리가 날 정도로 연봉이 높다. 공기업 93곳이 연봉 7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숫자에 대다수 국민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기업은 영업이익과 같은 눈에 잘보이는 성과지표가 있는데, 금융공기관들이 사기업도 아닌데도 지금과 같은 고연봉을 받는 것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방만경영이라는 단어 앞에서 떳떳할 금융공기업이 몇이나 될까? 부채가 늘어도 갚을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성과급 잔치를 벌여온 공기업의 행태에 어안이 벙벙하다. 실적과 상관없이 연봉이 동결된 직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받고 있는 연봉자체도 대중들이 보기에는 높은 수준이다.

공공기관의 성격 때문에 연봉을 더 높이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강성노조라는 보호막을 벗 삼아 그들만의 잔치를 더 하고 싶어 하는 속마음. 그런 마음은 결국 금융공기업들의 공공기관 지정해제 추진과 이어진다. 공공기관에 포함되면 기관장과 직원들의 인건비, 업무추진비등 경영전반을 공시해야하고, 경영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그러다 보니 금융공기업들은 공공기관에 벗어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아무리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기관들이 있더라도 지금도 공공기관 이름 안에서도 방만경영을 하는 이들을 제재하지 않는 것은 안 될 일이다.

특히 지난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밝힌 12개의 부채과대 기관과 20개 방만경영 기관은 중점관리 대상이다. 여기에는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수출입은행 등이 중점관리 대상으로 꼽혔으며, 미흡한 자구책을 마련하게 되면 고강도 제재를 받게 된다. 이들은 우선적으로 중점관리를 받을 대상이지 고삐를 풀어야 할 기관들이 아닌 것이다. 이미 공공기관 지정해제 되었던 산은금융지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 임원 임금 인상 등으로 단물에 취해 있다가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중점관리 대상기관들이 그동안 감사원에 지적되었던 부적절한 운영행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성실히 하지 않아 받을 수 있는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부실책임자들이 재산도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실책임자의 재산조사를 실시해야 됨에도 하지 않아 금융재산 1,195백만원, 부동산 152건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못했다.

부실책임자 의심자로 등록 안하다가 뒤늦게 하게 된 경우 중에는 영업정지일로부터 무려 358일이 경과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기관 중에 재산은닉 가능성이 큰 대주주나 경영진에 대한 조사에서도 특정시점의 재산상태 및 권리변동만을 조사하여 약 118억 상당을 놓쳐버렸다.

투명하고 보안이 중시되어야 할 한국거래소는 공시신고서 접수 전에 FAX 등으로 받은 자료를 담당자가 사전검토하면서 기록‧관리를 하지 않았다. 이것이 공시까지 평균 2시간 50분이 소요되고 가장 긴 경우는 18일이 걸렸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회사의 주가가 17% 상승한 경우도 있다. 공시자료의 사전유출은 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공시자료에 대한 조회 권한이 불필요한 부서에까지 부여되어 이를 직원이 몰래 유출하여 주식거래에 이용한 사건도 발생하였다. 제재를 피하기 위해 공시번복 사후심사제도의 허점을 노려 사후심사 기간을 지나 공시번복하는 경향도 미리 막지 못했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은 다른 금융기관들과 업무가 중복되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던 제도를 관리곤란 내지는 사후책임 우려 등을 이유로 폐지하거나 축소하였다.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가져야할 기본자세부터 의심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성과급 지급 등을 위한 경영 평가 시 변별력이 낮은 경영 평가지표를 사용하여 목표는 낮게, 실적은 관대하게 평가하였다. 기재부에서 기본급을 인하하라는 주문에는 기본급을 인하하되 성과급을 상승시켜 기본급 인하 취지를 퇴색시켰다.

이런 상황에 공공기관 지정해체 조치는 누구에게 도움이 될 상황일지 의문이다. 자구책을 준비하라고 하면 진짜 뼈를 깎는 노력이 아닌 보여주기식 행동에 내부 인건비 절감이 아닌 손쉬운 신규채용 축소에서 탈피해야한다. 수장뿐만 아니라 기존 직원들의 높은 연봉의 거품을 빼면 신규채용 축소를 할 이유가 없다. 높은 근속연수는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반증 한다지만 반대로 철밥통 조직을 나타내기도 한다.

공공기관은 요새 국민들의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그리고 신규 채용되는 자들의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공공기관이라는 이름 안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그들의 방만경영을 용인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해당 기관들은 고연봉에 걸맞는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했는지 반성해야할 시점이다.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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