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재판에서 보는 일심회 판결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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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재판에서 보는 일심회 판결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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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RO 사건과 일심회 사건은 그 죄과를 피해가는 양상이 매우 유사하다

어제(12.9)까지 이석기에 대한 16차 공판이 진행되었다.

▲ 내란음모 통진당 이석기
어제 공판에서 벌어졌던 주 논쟁 사안은 복원된 디지털 파일의 증거 채택 가능 여부였다. 내용은 이렇다. 검찰이 수원 통진당과 관련된 ‘의류복지사회적 협동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그 와중에 얻은 암호화된 USB 저장 파일들을 복원 했는데, 그 중에 ‘세기와 더불어’ 라는 김정일의 노작집(연설집의 일종)이 나왔다. 검찰은 이 것을 들어 해당 단체의 종북성을 주장 했고, 이석기 변호인측은 그 파일을 복원하는데 변호인들이 입회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실 삼아 증거 채택 불가를 주장했다. 그리고 결국 재판부는 증거 채택이 불가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파일의 증거 채택 문제는 이석기 재판이 시작되며 줄곧 논쟁이 되어왔던 사안이다.

지난 11월 18일 4차 공판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 했었다. 당시 국정원은 RO 조직원들의 5월 곤지암 모임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 했는데,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제출한 사진이 원본이 아닌 사본 파일이라며 위변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과수 영상분석 전문가 이모씨는 “사진의 메타데이터 분석, 육안 관찰 분석, 위변조 검출 실험 등으로 감정한 결과 위변조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계속해서 사본 사진파일이 원본과 동일하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며 몰아 붙였고, 이에 대해 국정원은 해쉬값(디지털 문서의 전자 지문)을 이미 떴으니 비교해 보면 동일한 파일임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기 측 변호인단은 이 디지털 파일과 해쉬값 문제를 끊임없이 걸고 넘어지며, 최초 해쉬(Hash)값 산출시 제3자가 입회함으로서 증거의 무결성을 담보받아야 하나 그 입회한 제3자가 제보자였으므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끝까지 잡을 수 있을 만한 모든 사소한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석기 RO에 대한 모든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 2006~2007년 동안 벌어진 일심회 재판 과정과 그 판결의 그림자가 고스란이 떠오른다.

2006년에도 일심회 사건 피고인측 변호인단은 모든 잡을 수 있는 꼬투리를 잡아 물고 늘어지며 중대한 범법행위를 피해가고 최소형을 받아 냈었다.

첫째, 당시 피고인측 변호인단은 디지털 전자매체로부터 출력된 문서의 증거능력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들 역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된 이후 문건 출력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파일이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야 한다며 끊임없이 증거 채택을 방해했다. 그러나 당시 국정원은 이런 시비거리를 차단하기 위해 피고인들 입회하에 디지털 파일을 확인하고 봉인 및 해제하는 등의 모든 사소하고 디테일한 사항들에 신경을 썼고, 결국 해쉬 값이 동일한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몇몇 디지털 파일들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받는 최소한의 성과나마 이룰 수 있었다.

둘째, 당시 국정원은 피의자 신문에서 모든 자백을 받아 놓았지만, 변호인단은 피고인과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들먹이며, 변호인단과의 접견교통이 제한된 상태에서 받아낸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다하여 해당 피의자 자백들은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

셋째, 당시 주중 대사관 영사 이모씨는 이들 피의자들에 대해서 북경 모 소재 주택이 북한 대남공작조직의 공작아지트로 활용되고 있다는 내용과 피고인 손씨가 북경에서 만난 김모씨는 북한 공작원이라는 취지의 기록을 남겼지만, 이 기록의 목적이 공적인 증명에 있다기 보다는 상급자 등에 대한 보고에 있는 것으로 엄격한 증거를 바탕으로 작성 되었다고 볼 수 없다하여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일심회 사건은 중대한 이적단체 등에 대한 죄목은 피해가고 몇몇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주동자 장씨가 7년, 나머지는 3~4년이라는 비교적 약한 처벌을 받고 현재 이들은 모두 출소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석기 RO 사건과 일심회 사건은 그 죄과를 피해가는 양상이 매우 유사하다.

99.9%의 정확성을 보이는 증거를 제시 했으되 0.1%의 티끌만한 가능성을 문제삼아 죄과를 피해가는 것, 예컨대 처음엔 디지털 사본은 원본과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사본과 원본 사이의 해쉬값이 동일함이 드러나자 최초 해쉬값 산출시 제 3자가 입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제 3자가 입회했음이 밝혀지자 그 제 3자가 제보자이기 때문에 그를 제 3자로 보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하면 그냥 어거지다. 도대체 이런 식으로 물고 늘어지면 과연 이 세상의 모든 범죄에 대해 누가 죄를 밝혀낼 수 있겠는가.

법의 기본 정신은 “상식”에 있다. 이 “상식”은 “양심”하고도 바꿔 써도 무방한 말로, 양심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범죄에 대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어떤 전문적 법적 용어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그가 죄인 인지 무죄자 인지 알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한국 사법계에 이러한 “상식”이 사라지고 있어서 상기와 같이 뻔히 보이는 헌법 유린에 대해서 조차 처벌할 수 없다면 이 것은 한국 사법계가 “양심”을 잃어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보인다.

글 :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함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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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ㅁ 2013-12-11 05:29:24
무슨 우리나라법에 상식을 논하나... 주어가 없다고 BBK를 무혐의 내려주는 국가인데~ 기자님과 다르게 판사들은 상식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거같은데?

mkia4615 2013-12-11 10:57:24
내용이 국정원편에서 작성되었네..ㅎ 그럼 증거로 채택되려면 변호인 입회하에 압수물 개봉하는게 당연한거 아냐! 그럼 머하러 압수할때 봉인하고 ㅈ ㄹ을 떠냐! 기본도 모르면서 칼럼쓰냐

멸공의횃불 2013-12-11 11:07:19
대한민국이 온통 빨갱이 세상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반공 멸공 그립니다.
빨갱이들이 활보하는 세상 정말 박살내고 싶다.

ggg 2013-12-11 11:32:29
뭔 소리여...함용식...참 어이없네...
아직도 이석기가 간첩이고 내란음모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은데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본다면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 판인지 모두 알게 됩니다.
조봉암 사건,서울대생 사건,인혁당 사건,김대중 사건..모두 내란음모 간첩 혐의..참 한심하다..

개백정 2013-12-12 03:25:49
술집 기둥서방 호위무사질이나 하는 검찰이나 진도산 왕홍어의 관리하에 있는 재판소것들이나 아래 댓글
단것들 봉께 리석기는 무형의로 풀려나서 보상금 바들꺼시고, 통진단 해산도 물건거 간것 가튼디요......
세작에다 부역꾼인 황우여 말대로 다음참에 정권 넘어가면 통일유공자 괼껑께 쪼깨 참으랑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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