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특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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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개혁특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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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야 합의한 국정원개혁특위는 국정원 해체 하려는 정치권의 음모이다

▲ 국정원개혁특위 즉각 중단하라!
자유청년연합 · 종북척결기사단 · 교학연 · 대한민국구국채널 등 애국진영 일동
여 · 야가 합의한 금번 국정원개혁특위는 정치권이 국정원을 해체하려는 음모라 할 수 있다.

금번 국정원개혁특위 합의안은 더 이상 국정원이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으로써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통진당 사태를 보아도 알듯이 국정원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누가 어떤 기관이 지킬 것이며, 대한민국의 안위는 누가 책임지라하는 것인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만약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면 처벌을 해야한다. 금번 국정원 댓글 사건은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일어진 일이며 아직까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18대 대선이 개입했다는 어떠한 결론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특검으로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야당에 입장은 국정원을 해체하려는 술수 일뿐이다. 그러나, 수사 중인 사건 재판중인 사건을 특검으로 간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정략적 정쟁일뿐 국민 대다수는 야당에서 재기한 국정원 댓글 특검을 원하지도 더 이상 정쟁만을위한 특검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이런한 국민적 여론에도 불고하고 야당에 끌려다니며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국정원 강화는 얘기하지도 못하고 단지 예산안 통과를 위해 국정원개혁특위에 합의해 줬다. 진정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야당의 정쟁에 힘한 못쓰고 끌려다니는 여당을 볼 때 국민들은 더 이상 국회를 믿을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없는 국회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이 하나, 둘씩 눌어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며, 국민은 국회가 없어져야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다.

국정원개혁특위에서 합의한 사항을 하나하나 나열해 보면 국정원을 무력화 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국정원의 해체를 요구하는 합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국정원개혁특위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첫 번째, 정보위원 비밀 열람권 보장

이는 금번 ‘장성택 측근 처형’ 사례처럼 정보위원이 보안을 지키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비밀 열람 절차마저 없어질 경우 국정원의 모든 기밀사항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이는 적국에 정보를 그대로 노출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 뻔하다.

두 번째, 예산통제권 강화

국정원의 모든 정보활동을 국회가 통제하고 승인감독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국회 독재적 발상이며, 국정원의 모든 비밀활동을 불가능케 하는 완전 독소 조항이 될 것이므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합의 안이다.

세 번째, 정치관여행위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이미 국정원 직원은 여타 공무원에 비해 가중처벌의 대상인 상황에서, 국가 반역죄 수준의 처벌을 운운하는 것은 국정원 직원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매도하여 그 활동을 위축 저해하려는 반국가적 발상이다.

네 번째, 내부고발자 신분 보장

정상적인 업무개선을 뛰어 넘어 개인의 자의적 업무성격 규명을 포괄적으로 용인함에 따라 ‘김상욱’의 사례와 같은 매관매직을 목표로 정보기관을 매도하는 ‘정치권 줄 대기’ 현상이 난무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국정원이 직원이 본연의 일을 하지 않고 정치권에 줄 대어 신분 상승만 놀이 것이 뻔하다.

다섯 번째, 불법감청 형사처벌 강화

현행 통신비밀법 하에서 불법감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한 만큼, 형사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고, 오히려 산업스파이, 테러용의자 색출, 간첩 색출의 긴요한 수단인 합법적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여섯 번째, 사이버 심리전 엄격 규제

북한의 사이버 대남심리전 강화 추세에서 우리의 사이버 심리전 활동의 위축을 초래하는 여하한 규제 강화는 전형적인 교각살우(矯角殺牛)인 바, 오히려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재도입하여 국론분열과 민심교란을 획책하는 심리전활동의 근원을 발본색원하도록 해야 함에도 사이버 심리전 엄격 규제는 북한만 이롭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곱 번째, 부당한 정보활동 수집 금지

이는 대공 · 방첩 · 대정부전복 활동에 있어 필수적인 내사 활동을 완전 금지하는 것으로써, 이는 ‘의사에게 진료 없이 처방만하고 경찰에게 방범활동 없이 범인만 잡으라는 것’과 같이 실행 주장이며, 실제에 있어 국내정보 기능을 완전 폐기하고 나아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최악의 독소 조항이다. 어떻게 이런 국정원 해체수준의 7항을 여 · 야가 합의 할 수 있단 말인가?  

국정원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정보를 수집한다면 이런 국정원이 대한민국에 필요 있단 말인가?

이렇듯 여·야가 금번 국정원개혁특위 합의 사항은 국정원을 해체하려는 정치권의 음모이며, 대한민국 존립 자체를 무력화하고 의회독재로 나가려는 의회 구테타라고 할 수 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가? 이에 자유청년연합등 애국단체는 금번 국정원개혁특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국정원개혁특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우리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시 모든 애국세력과 대한민국 국민과 연대해 국회해산청구 운동을 해 나갈 것이다.

2013년 12월 10일
자유청년연합 · 종북척결기사단 · 교학연 · 대한민국구국채널 등 애국진영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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