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계 ‘적색(赤色)바이러스’ 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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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계 ‘적색(赤色)바이러스’ 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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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반역전력자 피선거권 제한, 국가공무원 및 공직 임용 진입차단

 
민혁당 간첩사건 이석기를 비롯하여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위반 간첩 등 공안사범과 한총련 범민련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국가반역전력을 가진 자들이 역대대통령의 사면권남용과 야권에서 공직선거법 및 공무원법 등의 허점을 악용 선출직 공천 및 특채 등으로 공직에 대거 진출시킴으로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국가발전을 크게 저해 하고 있다.

특히 '민주화'를 빙자, 민노총과 전교조 합법화, 민노당 창당 등 정치 사회적 좌편향으로 대한민국 국회를 비롯하여 행정 사법 각부에 국가반역전력자가 버젓이 진출, 활개를 치면서 국가정체성과 정통성을 훼손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며, 국가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한편, 북괴 전범집단을 이롭게 하는 이적반역행위를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형법 및 군형법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의거 내란 및 외환 여적 및 이적 반란 간첩 반국가단체구성 및 목적수행 범죄에 대하여 형사재판 및 군사재판으로 엄격하게 처벌토록 돼 있으나 '민주화' 이후 엄정한 법집행 관행이 무너져 내린지 오래다.

다른 한편, 헌법 제79조에 정한 바에 따라서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 특별사면을 통해 죄의 사면 및 감형은 물론 복권을 시켜 공민권을 완전 회복, 공직에 제한 없이 출마 하거나 피임명 자격을 갖게 함으로서 입법 사법 행정 각부에 이적반역(利敵反逆) 전력자들이 광범하게 침투 정치외교안보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게 현실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이나 국가공무원법, 검찰 및 대법원법, 사면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보완과 동시에 대통령 사면권 행사 및 절차에 엄격한 기준마련과 신중한 집행 관행이 정착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먼저 형법상 내란 및 국헌문란, 외환유치 및 여적, 간첩 및 이적, 군형법상 반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구성 및 목적수행 등 국가반역사범은 원칙적으로 사면대상에서 제외돼야 함은 물론이지만, 극히 제한 된 특별경우에도 공개청문심사 및 국회 동의 등 엄격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면(赦免)을 허용하되 복권(復權)만은 제외함으로서 공직임명이나 출마 자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현행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의 1항에 금치산자(禁治産者)에 더하여 형법 및 군형법 국가보안법 상 '국가반역전력자'를 추가하거나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이를 적용하고 국가공무원법 등에서도 공직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 봉쇄하는 한편, 이미 공직에 선출 임용된 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전면 도태시켜야 한다.

결론적으로 형법상 내란/국헌문란/외환/여적/간첩/이적 및 군형법상 반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구성 및 목적수행의 국가반역죄를 범한 자는 형 만료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선출 및 임명직 공무담임 및 공공기관재직, 국가기밀접근 권한을 박탈하고 기회를 봉쇄해야 한다.

이는 정신 이상자나 마약사범, 성범죄 자를 사회에서 격리, 특별관리 하는 것 보다 몇 백배 몇 천배 더 위중한 사안이다.

이를 위해 공직선거법상 한두 개 조항에 '국가반역전력자(國家反逆前歷者)' 배제 문구 하나만 추가하여,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이석기 김재연 류나 장하나 같은 변종들이 발붙일 엄두도 못 내도록 '종북반역정관계퇴치백신' 처방 공급이 시급하다. 

[참고] 공직 선거법

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개정 2004.3.12, 2005.8.4)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선거범,「정치자금법」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이하 생략) -

제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 되거나 상실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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