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증권대행업무 위탁 법인 직원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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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증권대행업무 위탁 법인 직원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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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행장 이건호/www.kbstar.com)은 12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거래소 1층 국제회의장에서 증권대행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업무담당자 350여명을 대상으로 Work-Shop을 개최한다.

KB국민은행은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식업무담당자들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매년 12월 초 Work-Shop을 개최하고 있다. 금년에는 개정상법 주요 쟁점사항 및 주주총회배당실무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KB국민은행은 현재 포스코, SK텔레콤, KT, 삼성SDI, 현대건설, 셀트리온, 다음, 안랩 등을 포함하여 1,300여개 국내 주요기업들의 명의개서대리인으로서 해당 기업의 주식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명의개서대리인이란 주식의 소유자가 바뀔 경우 주식에 주주의 이름을 바꿔 기재해 주는 명의개서뿐만 아니라, 주식의 발행ㆍ교부 및 보관, 배당금 지급이나 주주에 대한 각종 통지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하는데, 유가증권시장 상장이나 코스닥시장 상장, 프리보드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명의개서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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