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어찌 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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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간첩 수사를 한 국정원장더러 간첩들에게 돈을 물어주라고 하나"

<간첩 잡은 국정원장이 간첩들로부터 소송당해 변호사 10명 써서 7년간 고생하는 나라>

▲ 김승규 전 국정원장
간첩 잡은 국정원장이 간첩들로부터 소송 받아 변호사 10명 써서 7년 동안 싸우다 겨우 이겼다. 그는 2006년 10월 27일 일심회 사건 수사 도중 전격 사표를 냈다. 보도들에 의하면 노무현이 나가라 해서 나갔다고 한다. 2006년 10월 29일 그는 국정원의 일심회 간첩단 사건 수사와 관련해 기자와 인터뷰를 했고, 그 중에 "일심회 사건을 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등의 표현이 있었다.

일심회 주범 장민호 등 5명은 이런 발언을 고투리 잡아 2006.11. "김승규 전원장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형사 고소 및 소가 1억원의 민사소를 제기했다. 이들 간첩들은 2007, 4.16. 1심판결에서 각 징역 9년, 6년, 5년, 4년씩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2007.12.13. 7년-3년에 이르는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간첩죄가 확정된 시기는 2007.12월 13일, 그렇다면 김승규 전 원장의 발언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간첩 잡는 전문집단인 국정원의 수장이 "일심회를 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한 것이 어째서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대법원이 간첩죄를 확정한 시기는 2007년 12월 13일, 8개월 후인 2008년 7월에 서울중앙지법 1심은 "김승규는 간첩 5명에 각 200만원씩 지급하라"는 기상천외한 판결을 내렸다.

김승규 전 원장의 한탄

"어떻게 간첩 수사를 한 국정원장더러 간첩들에게 돈을 물어주라고 하나.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하지만 2심과 3심은 "김승규의 발언에 명예훼손 구성요건인 '구체성'이 없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김승규는 이렇게 한탄했다,

"변호사 10명 써서 이겼다"

<간첩수사 방해하는 좌익변호사들 제어했다 하여 국가에 배상명령 내리는 사법부>

대법원은 그러나 2013.11.28. '일심회' 사건 주범 장민호씨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소송에 대해 "국가는 장민호에 500만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주심 박보영)이 장경욱 변호사와 김승교 변호사의 행위들을 정당화 시켜준 매우 위험한 판결을 낸 것이다.

장경욱(45)은 장민호에게 묵비권 행사를 종용하다가 검찰에 의해 퇴거조치 당했다. 퇴거 당하면서 장경욱은 "너 이름이 뭐야, 이 새끼야" 소란을 피웠다 한다.

김승교는 장민호의 포섭대상이었다. 5명의 피고인들은 서로 격리되어 교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김승교는 이들을 릴레이로 만나면서 사실상 교환대 노릇을 했다. 이런 자를 격리시킨 것이 국가가 간첩에 범한 죄라고 하니 할 말을 잃는다.

사실이 이러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주심 박보영)이 이러한 판단을 했다면, 대법원이 이상한 것이다. 지금 이석기 RO들에 대한 수사 역시 묵비권으로 많은 멍이 들고 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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