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설 명절을 대비, 수입농산물 허위 표시 판매, 원산지 미표시 판매 등 부정유통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 실시된다는 점에서 관계기관의 대책이 주목된다.
중점단속대상은 최근 부정유통이 많은 인삼, 참깨, 등 농산물과 각종 제수용품으로 논산시 관내 전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중점단속사항은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하는 행위, 원산지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및 부적정표시 행위 등이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 논산·금산출장소(소장 김양환)에 따르면 2004년도 농축산물 원산지·GMO 허위표시 적발건수 총60건으로 2003년도 대비 96.7%로 감소추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2004년도 허위표시로 적발된 품목별로 보면, 수입농산물을 이용해 만든 가공식품 27건, 약재류 11건, 육류 8건, 일반야채 7건, 과실류 7건으로 총60건을 허위표시로 입건했고, 원산지 미표시는 32건으로 86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게다가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되며 조사를 거부, 기피, 방해하는 경우에는 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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