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보건의료원장 연구보고서 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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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보건의료원장 연구보고서 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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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학술지 논문 그대로 옮겨

^^^▲ 울릉의료원장이 제출한 연구보고서 표지
ⓒ 김병구^^^
경북 울릉군 보건의료원(이하 울릉의료원) 원장(정만진)이 지난 2004년 9월 표절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고 연구비 명목으로 12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울릉군발전연구소(소장 배상용)의 제보로 입수한 이 보고서는 서울의대 생화학교실 박상철 교수가 지난 7월 한 의학지에 발표한 ‘노화개념 인식전환과 기능적 장수’라는 논문을 ‘노화의 신 개념과 기능적 장수’라고 제목을 바꾸고 상당 부분을 그대로 옮겨 써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이 표절된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정원장은 매달 120만원씩 모두 천여만원을 울릉군 예산(재정 자립도 18%)에서 임상연구비로 받아왔다.

^^^▲ 서울의대 박상철교수의 논문(좌)와 울릉의료원장이 보고한 연구보고서(우)
ⓒ 김병구^^^

울릉의료원장 자리는 특채형식의 지방직 공무원 신분으로 울릉군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예산으로 배정된 임상연구비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는 자리인데 정 원장은 자신이 보고서를 자신이 임상연구비를 집행한 것으로 되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울릉의료원의 임상연구비 지급은 2000.04.14 개정된 울릉군 조례 제1398호에 의해 연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포함) 및 약사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자로 임상연구 계획서를 의료원장에 제출한 자에게 지급하게 되어있다. 또, 조례 7조에 보면 ‘원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연구비의 지급현황 및 연구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울릉의료원을 관리 감독하는 울릉군은 울릉의료원장의 연구비 지급현황과 연구실적을 보고 받고 제대로 검토 했는지, 울릉군 의회는 불과 재정 자립도 18%수준인 울릉군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는 것에 대해 관리 감독을 잘하고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 기사를 제보한 울릉군발전연구소 배상용 소장은 "표절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고 연구비를 받은 것은 울릉군과 울릉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한편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 정 원장은 오마이뉴스 기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표절 사실을 인정하지만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했다.

정 원장은 전화통화에서 “울릉도가 낙도이다 보니 오려는 사람이 없어 군의회에서 원장의 경비차원에서 연구비를 만들어 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전임자들도 다 그렇게 한 걸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표절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베낀 것이 많다. 그러나 서문에서는 좀 틀리다”고 말하고 정 원장은 “관례적인 것이긴 하나 잘못한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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