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5개 자치구 및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함께 11월부터 내년 3월 중순까지 약 4개월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펼친다.
중점 단속지역은 야생동물 밀렵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밀렵의심지역인 동구 대청 산내동, 중구 정생동, 서구 기성동, 유성구 진잠· 구즉동, 대덕구 신탄진동 등이다.
이번 기간에는 총기류 및 독극물, 덫, 올무, 그물 등을 이용한 불법포획 행위와 불법포획 야생동물의 취득, 보관, 알선행위 등을 단속한다.
대전시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밀렵·밀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지능화, 전문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인계해 강력히 처벌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는 밀렵단속뿐만 아니라 올무, 덫, 독극물 등 밀렵도구의 수거활동과 폭설 등으로 인한 먹이부족 예상지역을 파악해 먹이를 공급하는 등 기간 내 야생동물 보호사업도 지속적으로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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