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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스팸성 음란 악성광고'

^^^▲ 악성코드로인한 팝업창악성코드로 인하여 음란팝업광고창이 시도 때도없이 사용자의 컴퓨터에 뜨고있다
ⓒ 이진우^^^

인터넷이 각 가정마다 전용선이 설치될 정도로 발달한 지금 우리는 수많은 개인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있다.

따라서 그에 따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정보의 바다에서 웹서핑을 하다보면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위장하여 인터넷 음란광고 팝업창이 뜨고 인터넷 페이지를 변경하는 악성 코드의 피해를 본 이용자가 점점 늘고있다.

바로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와 그업체의 파트너들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삽입하여 시도 때도 없이 광고성 음란 팝업광고를 띄우고 개인정보를 유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이러한 광고로인하여 낭패를 보는경우가 있을 것 이다.

정부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위반시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라고 말하고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날로 교묘하게 불법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사용자의 컴퓨터에 위장한 파일을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악성코드를 삽입하는데도 관계당국의 단속은 성의가 없어보인다.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그러한 일들로인하여 요즘들어 많은 민원이 접수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중에 나와있는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들로 의존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교묘하게 위장된 파일 앞에서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

음란사이트들과 연계하여 회원관리를 하고있는 한 업체 에서도 담당자는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는 파일들을 세세하게 알수는 없고 그것을 지우려면 컴퓨터를 제작사A/S에 맏겨라" 라는 무책임한 답변들로 대응을 하고 있다.

또 다른 업체에서는 "불법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이 악성프로그램등을 제작하여 해당사이트와 제휴한 파트너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이로하여금 해당 음란사이트로의 이동을하고 회원가입을 하면 일정소개비를 지급한다" 또한 "향후 특정 지정한 사이트로의 이동을 원격조정 할수있는일종의 해킹프로그램이라고 할수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정부 당국에서는 3천만 인터넷 이용시대에 적극적인 개인정보유출방지에 힘쓰고 인터넷이용자의 권리보호에 더더욱 힘써야 할것이다. 또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는자 들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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