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환경단체 등이 새만금 간척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2001년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 청구소송에서 "민관위원회를 꾸려 새만금 사업 용도와 개발범위를 먼저 결정하고 환경평가를 거친 뒤 사업을 실시하라"는 조정권고안을 내어 새만금 사업이 정치적 논리에 휘말려 맹목적으로 추진되어 온 것에 일침을 놓았다.
이번 권고안을 계기로 국무총리를 비롯해 농림부, 전북도는 새만금 사업에 대해 10년을 넘게 추진해온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버리고 환경단체, 지역 어민들과 함께 원점에서 재 논의하는 겸허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또한 구성될 민관위원회는 새만금 공사 이후 지속적으로 생존권 위협을 당해왔던 2만 어민들의 대표성을 인정해야 하며, 새만금 갯벌에 대한 면밀하고 총체적인 생태조사를 거쳐 범국민적 의견수렴과 토론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번 조정권고안을 계기로 새만금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대전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새만금을 제2의 시화호로 만들지 않도록 분명한 입장을 밝히길 촉구한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새만금 갯벌을 보존하고 전북전체를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는데 당력을 기울일 것이다.
2005년 1월 19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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