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의 날' 제정을 위한 서명 홈페이지'독도의 날' 제정을 위해 독도수호대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서명 홈페이지 ⓒ 김병구^^^ | ||
지난 1월 13일 교도(共同) 통신에 따르면 독도 영유권 확립을 요구하는 일본의 시마네현(島根縣) 의회의 의원연맹이 2월 22일을 '다케시마(竹島, 일본이 부르는 독도의 이름)의 날'로 하자는 제안을 2월 정례의회에서 의원 제안으로 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시마네현 의원연맹은 38명의 현 전체 의원 중 공산당 등을 제외한 36명이 소속되어 있어 '다케시마의 날' 제정이 제안되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시마네현 의회 의원연맹이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을 제안할 예정인 2월 22일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주요 근거의 하나인 시마네현 고시40호(1905년)가 발표된 날로 올해가 100주년 되는 해이다.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제정 제안에 대해 독도수호대는 성명을 내고 1905년에 발표된 시마네현 고시40호는 상대국인 한국에 서면통보가 없었으며 시마네현 내부에서 회람된 것으로 제대로 된 고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독도수호대는 시마네현 의회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지난 해 12월10일 국회에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해 줄 것을 청원하고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각 언론사에 제정 취지 및 서명용지를 공문형식으로 발송하고 동참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도수호대의 한 관계자는 시마네현 고시가 불법이며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허구임을 밝히고 대한민국이 독도의 고유한 주권국임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제정하자는 ‘독도의 날’에 대한 보도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독도의 날’ 제정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언론사들로 인해 서명운동 참여율이 낮다고 했다.
1월 19일 현재까지 ‘독도의 날’ 제정에 동참한 현황을 보면 강원도의회가 16개의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참여했으며, 전국 234개의 기초의회는 서울특별시의 동대문구의회, 경상북도의 울릉군의회 등 27곳이 서명에 동참했다.
또, 독도수호대는 ‘독도의 날’ 제정 홈페이지(http://www.tokdo.co.kr/tokdoday)를 통해 270여명이 온라인 서명에 참여했고, 일반인의 오프라인 서명도 5000명을 넘었다고 했다.
정부는 독도를 일본의 다케시마가 아닌 한국의 독도를 위해 ‘독도의 날’ 제정을 서둘러야 하며 ‘독도의 날’ 제정에 대한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바로 알려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언론들의 변화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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