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장 중 현재까지 준공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오는 10월 25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중점 점검사항은 개발행위 기간만료 사업대상지의 개발행위 완료여부, 허가조건 이행여부, 인근 토지와 주택의 피해방지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미준공 사업장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허가기간 연장신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허가 조건을 이행하고 있지 않거나, 착공이 불가능한 대상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 중지나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공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개발행위 허가지 점검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장을 관리해 나가겠다"며, "미준공 상태로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등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