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켜야 할 법조계의 전관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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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켜야 할 법조계의 전관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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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김능환이 써보낸 상고이유서 사심 없이 읽을 수 있을까

▲ 김능환 전 대법관
‘전관예우’란, 법으로 출세한 사람들이 누리는 특혜다. 전관예우로 로폄에 초대되어 가는 사람들은 매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받는다. 이 어마 어마한 돈은 결국 돈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온다. 이로 인해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비탄의 원성이 서민 사회를 연연 세세 분노시켜 왔다.

출세한 전관들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이름 자체에 있다. 법조계에는 판-검-변 따질 것 없이 장유유서의 기율이 깍뜻하다. 이후에 자기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출세한 전관들의 비위를 거슬러서는 안 된다. 재판이 자동적으로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출세한 전관들은 부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가난한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는 악마 같은 존재임에 틀림없다. 이런 직업이 사회적으로 떳떳할 수는 없다.

그러면 출세한 전관들은 퇴임 후 무엇을 해야 하나? 서민을 위한 법을 연구하여 한국의 법을 개량-선진화 시켜야 할 것이다. 부당하게 침해 당하는 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법은 일본법을 베낀 전근대적인 법이라고들 말한다. 이런 구닥다리 법을 이들이 선진화시켜야 한다. 책을 지어내 판검사들의 사고력을 증진시켜주는 일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김능환 전 대법관 출신의 경우를 보자. 그는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끝으로 로펌을 기피하고 부인이 하는 편의점 일을 도왔다. 대법관 자리 7년 동안만 해도 그 연봉만 1억이상, 7년이면 7억이 넘는다. 그리고 그가 사망할 때가지 받는 연금도 상당하다.

그렇다 해도 성가가 있는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가는 로펌에 가지 않겠다는 그의 의지만으로도 그는 청백리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이 선택도 솔직히 훌륭한 선택은 아니었다. 첫째, 그가 쌓은 사회적 자산을 활용하여 한국법을 선진화시키고 서민을 돕는 거룩한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고 둘째, 편의점을 택한 일이 오히려 서민을 울리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편의점이란 서민들의 업종이다. 벌어놓은 돈이 많고 거기에 더해 고액의 연금을 받는 사람이 굳이 서민 업종에 뛰어들어 서민과 경쟁을 하는 것은 청백리의 표본이 아니었다.

그는 한술 더 떴다. 11월 2일, 갑자기 철학을 바꾸어 로펌으로 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는 또 한술 더 떴다. 빨갱이 여자 한명숙의 9억 수뢰사건을 수임한 것이다.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를 받은 예민한 사건이다. 그런데 김능환이 3심을 맡은 것이다. 우리 애국자들의 눈에는 한 없이 더럽게 비친 이 사건을 김능환이 보란 듯이 수임한 것이다. 과연 대법관들이 어제까지도 그의 선배였고, 동료였던 김능환이 써보낸 상고이유서를 사심 없이 읽을 수 있을까?

흉하게 빛바랜 도금된 물질,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장 신선했다는 평을 들은 바 있던 한 법조인, 매우 출세한 한 법조인의 얼굴에서 똑똑히 보게 되었다. 출세한 다른 법조인들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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