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공장전경 ⓒ 건설교통부^^^ | ||
건설교통부는 중소기업의 공장입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3년1월1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약칭 '국토계획법') 제정. 시행으로 그동안 금지되었던 1만㎡ 이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를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05년 1월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옛 준 농림지와 준 도시지역인 관리지역내에서는 농공단지에 허용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 신설을 허용 난개발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자연환경 및 상수원 보존 등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자연보전권역은 제외하였다.
건교부는 '그동안 1만㎡ 미만의 소규모 기존공장의 증설은 허용했으나 신규공장의 신설은 계속 금지하여 왔지만, 창업 및 중소기업의 원활한 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1만㎡ 이하 소규모공장의 신설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건교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골프장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거치도록 되어있는 시. 군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폐지했고,도시관리계획을 입안.공고할 때 현재 시행중인 Off-line 매체 외에 On-line 상에도 공고내용을 게재토록 의무화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갈등 해소 노력을 강화토록 했다.
현재 개정을 추진중인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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