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이달 말까지 화물운송업체 및 운송주선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화물운송·주선 행위에 대해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다단계 위반행위 등 민원이 제기되는 업체와 상당한 기간 동안 사업실적이 없는 업체, 운송차량 양도·양수가 빈번한 업체, 중대 교통사고 발생업체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내용은 주선주선업체 간 불법 주선 행위, 운송운송업체 간 불법 운송위탁 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화물을 운송하거나 주선하는 행위, 화물운송 위수탁증 미교부 행위와 운송 및 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이다.
시는 위반사항에 따라 과징금이나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