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농림축산식품부, 식육가공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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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농림축산식품부, 식육가공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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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와 농림축산식품부(이동필 장관)는 축산물이 돼지 목심·삼겹살, 소 등심·갈비 등 특정부위 위주로 편중 소비되는 현상을 개선하여 축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식육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하여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금지원, 인력양성, R&D 투자 등을 통해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부처 간 협업 사례로서의 의의가 크다.

제도개선의 핵심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도 식육가공품(햄·소시지 등)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하는 것이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 식육가공품을 만들어 팔더라도 위생·안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표시사항 등은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균형 있게 조정하여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 그간에는 정육점에서 식육가공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판매업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모두 신고해야 했고, 시설 등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서 관련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했음

제도개선과 병행하여 식육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금지원, 인력양성, R&D 투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의 위생·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개선 자금과 원료구매, HACCP 운용 비용 등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식육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식육처리기사 자격증 신설 추진, 전문교육기관 지정 등 식육가공 전문인력 양성의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식육가공 분야의 R&D 투자를 확대하고, 민관합동 수출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식육가공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 추진으로 저지방 부위를 활용한 가공품 소비가 확대되어 수급 불균형 개선과 축산물 가격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개설자는 식육 판매와 아울러 식육가공품 제조·판매를 함께 할 수 있게 되므로 대표적인 소상공 업종인 정육점의 수익 증가로 서민 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육가공 산업 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육가공품 제조·판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식육가공품 제조·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도 식육가공품(햄·소시지·양념육 등)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는 식육판매와 즉석식품제조판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독일의 식육판매점(메쯔거라이, Metzgerei)를 벤치마킹 한 것으로 동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식육가공품을 직접 주문·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시)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 A씨는 시중에 판매되는 획일적인 식육가공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식육판매업소에서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고 염도가 낮은 식육가공품(햄, 소시지, 돈가스 등)을 직접 주문하여 소비할 수 있음

또한 덩어리가 큰 발효생햄 등 식육가공품을 분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 취향에 맞는 다양한 식육가공품 개발 촉진을 유도하고, 시설·품질검사 등 위생·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 식육가공품을 제조하는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생문제를 방지할 계획이다.

둘째, 식육가공품 제조·판매 영업장 설치 및 운영자금 지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의 위생·안전확보를 위한 시설개선, HACCP 인증 등에 관한 자금을 지원한다.

식육가공품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장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건축비·가공설비·저장시설·판매시설 설치 자금을 지원하고, HACCP 인증을 받은 식육즉선판매가공업소 대상으로 원료구매자금, HACCP 운용비용, 제품검사비용 등을 지원한다.

* 지원조건 : 융자 70%, 금리 3~4% 5년거치 10년 상환(재원 축산물 가공업체 시설자금 200억원)
*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3~4%, 1년 거치 일시상환

셋째, 식육가공 전문인력 육성

식육가공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갈 식육가공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서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교육과정 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독일 마이스터 교육과정을 벤치마킹하여 식육가공업체와 연계한 현장중심의 도제식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현행 ‘식육처리기능사’ 보다 수준이 높은 ‘식육처리기사’ 자격증을 신설하여 식육가공산업을 발전시킬 고급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 식육처리기사: 응시자격(안) : 관련학과 대졸, 식육처리기능사+실무경력 3년 또는 실무경력 4년 등

넷째, 소비홍보 / 연구개발 등 지원

식육가공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 대상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체계적인 식육정보 제공을 위해서 ‘식육정보종합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14년 이후)

‘식육정보종합센터’는 축산·식품·수의학 분야 등의 대학교수, 연구기관, 소비자 단체 등 전문가로 인력풀을 구성하여, 식육관련 간행물 발간, 식육정보 심포지엄 및 시식회 개최, 소비자 상담 등을 통해 식육가공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소비자단체, 영양사협회 등과 연계하여 식육가공품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한다.

* (홍보사업) 식육가공품 인식개선사업, 가정·단체급식 요리법 개발·보급, 시식회, 요리경연대회 등

뒷다리 등 저지방부위를 활용한 다양한 식육가공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 농진청 등과 연계하여 식육가공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미래축산포럼’을 통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R&D 투자규모) (`12) 36.9억원 → (`13) 40 → (`14) 45
* (연구과제 예시) 휴대·섭취 편의성 및 건강기능성 강화제품 개발, 저염·보존료 무첨가 가공품 개발, 외식업체 수요창출을 위한 반가공, 식당메뉴형 제품 개발 등

식육가공품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상품화, 해외판촉행사 지원 등 현재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민·관 합동 품목별 ‘수출지원협의체’ 운영 및 수출 검역절차를 개선한다.

특히 식육가공품의 수출확대를 위해서 신규시장 확대 가능국가를 중심으로 수출 검역절차를 사전에 진행하는 한편, ‘수출지원협의체’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 발굴·해소하고 수출품목을 선정하며, 국가별 수입조건 등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공유하는 등 수출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현재 지원사업) 축산물열처리가공장지원, 수출물류비지원, 수출상품화사업, 해외판촉행사지원, 수출농식품인증지원, 개별브랜드지원사업 등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서 돼지의 저지방 부위 가공품 소비 확대로 전 부위의 고른 소비를 유도하여 수급 및 가격안정과 식육가공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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