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확정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확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사진제공: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는 설날 연휴, 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에 대하여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0월 29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설날 연휴 또는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향후 10년간 공휴일이 11일(연평균 1.1일)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함으로써 거의 매년 발생하는 공휴일간 중첩을 일정 부분 해소해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으로 업무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레저산업의 활성화 등으로 내수진작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행부는 그 동안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체공휴일제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회의, 경제단체.노동단체.소상공인 단체 등 이해관계 단체 간담회,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대국민 종합토론회, 그리고 40일간의 입법예고 등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이를 토대로 근로자 휴식권 보장,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 사회적 취약분야의 입장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게 됐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부문도 현행 공휴일제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함으로써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그 동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로 최초 지정되는 날은 2014년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과 중첩되어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10일(수)이 되며, 2015년의 경우에는 추석 당일인 9월 27일이 일요일과 중첩되어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29일(화)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게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