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무단방류 등 환경을 저해하는 사범 44명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강동원)는 17일 축산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을 헤치는 사람들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44명을 적발, 검거했다.
검찰은 이들 환경저해 사범 가운데 오수.분뇨.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한 3명에 대해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석재가공업체 대표 등 41명에 대해 축산폐수처리법,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각종 환경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북제주군 한림읍 금릉리에서 양돈장을 운영,축산폐수배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채 지난해 12월 2일 - 올해 1월 10일까지 축산폐수 26톤을 인근 토지에 무단방류한 혐의이다.
조씨는 축산폐수를 상습적으로 무단방류한데다 기준치보다 30배에서 50배 이상초과해 폐수를 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고모(44.제주시 도평동)씨는 북제주군 한림읍 월림리에서 농장을 경영하면서 1년동안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갖추지않고 축산폐수 4백41통을 무단방류한 혐의로, 염모(57.남제주군 안덕면)씨는 농가로부터 돈을 받고 축사에서 발생한 축산폐수 2백56톤을 수집, 남제주군 대정읍 안덕면 동광리 소재 7필지에 무단으로 살포한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