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2014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특성 파악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25일 세종시에 따르면, 조사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조사원은 각 읍ㆍ면ㆍ동 세무담당공무원과 보조조사요원(기간제근로자) 45명으로 구성된다는 것.
조사대상 주택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을 제외한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다중 등)이며, 조사항목은 건물구조, 지붕 등 20개 항목으로 현지조사 시 특성 검토를 위해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이번에 조사된 개별주택특성은 내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초가 되며,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세종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30일 결정ㆍ공시된다.
강이순 과표담당은 "개별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지방세(취득세, 주택분 재산세 등)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며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 분류의 기초가 되는 등 재산가액 판단에도 활용되므로, 특성조사원의 현지 방문 시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