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에 따른 주택가격 첫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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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에 따른 주택가격 첫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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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중 최고가격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소재의 주택

건설교통부는 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금년부터 도입됨에 따라, 그 첫 단계로 단독주택중 표준주택의 가격을 오늘(1월 14일) 공시하였다.

표준주택은 전국의 약 450만에 달하는 단독주택의 3% 수준인 13만5천호가 선정되었으며, 지난해 10월말부터 평가작업에 착수하여 주택소유자 의견청취(’04.12.10~18)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가격이 확정된 것이다.

표준주택의 선정과 가격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 1,168명이 동원되었다.

건설교통부는 '지자체별-건물유형별-용도지역별로 대표성이 있는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였고, 주변환경-건물구조-실제용도-경과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실한 현장조사를 통해 표준주택의 가격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표준주택의 시-도별 분포는 경북 18,054호(13.4%), 전남 17,165호(12.7%), 경남 15,483호(11.5%), 경기 14,619호(10.8%), 충남 12,453호(9.2%), 전북11,604호(8.6%), 서울 9,506호(7.0%), 부산 6,023호(4.5%) 등의 순이며, 전체 표준주택의 19.9%에 해당하는 26,904호가 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에서 선정되었다.

건물유형별 표준주택의 수는 시멘트벽돌조가 42,255호(31.3%)로 제일 많았으며, 연와조 39,685호(29.4%), 목조 21,140호(15.6%), 시멘트블럭조 17,904(13.3%), 철근콘크리트조 5,895호(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은 2005년 1월 1일 기준으로 가격이 평가되었고, 전체 표준주택의 약 80%에 해당하는 10만8천호의 가격이 1천만원에서 2억원 사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격수준별 분포현황을 보면,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주택이 18,608호(13.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3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주택이 18,448호(13.7%), 5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주택이 16,440호(12.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주택이 14,911호(11.1%)로 나타났다.

표준주택중 최고가격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소재의 주택으로서 27억2천만원으로 평가되었고, 경북에 있는 농가주택이 51만1천원으로 최저가격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표준주택이 건물유형-용도지역 등이 유사한 주택중 중간수준의 가격에 해당되는 주택이 주로 선정된 점을 감안할 때, 전체 450만호의 단독주택 가격이 공시된 후의 최고-최저 주택가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늘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은 향후 시-군-구에서 436만5천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그 산정기준이 되며,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게 된다.

이렇게 결정-공시된 450만호의 단독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4월30일 공시할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등록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어 그동안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과표로 인해 발생했던 부동산 과세의 불형평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표준주택가격은 소재지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시일부터 30일 이내(1월14일부터 2월14일까지)에 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건설교통부(주택평가시가팀)에 제출할 수 있다.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제3의 감정평가사들이 주택가격을 재조사-평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3월14일 조정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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