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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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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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공무원 54명 중심으로 소속공무원 전체 할당해 체납액 책임 징수

▲ 당진시청
당진시는 최근 지방세수입의 급격한 증가와 비례해 체납액이 누증되면서 165억 원에 이르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간부공무원 54명을 중심으로 소속공무원 전체에 할당해 체납액을 책임 징수하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11월 30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해 본청-읍·면·동 간 유기적 체계를 갖춰 그동안 진행된 체납액 독려사항을 전산화해 체납액징수 담당공무원 간 자료를 공유하는 한편, 체납처분의 사전예고와 납부기피자에 대한 재산압류,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등록 및 체납자 명단공개·출국금지·관허사업제한 등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수방법과 징수인력을 총 동원할 계획이다.

또한, ‘납세지원콜센터’를 통해 소액 체납액은 전화 홍보를 통해 자진 납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간부공무원인 책임징수관을 중심으로 징수보고회를 개최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화두가 되는 있는 성실납세자와 체납자 간의 형평성 문제에 따른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성실납세자에게는 그에 걸맞은 성실납세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방세 납부는 의무이자 동시에 내 고장을 사랑하는 권리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로 성실납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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