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 취득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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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 취득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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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규칙 개정

^^^ⓒ 건교부 제공^^^
1월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에 대한 취득 허가요건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소 면적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1월15일부터 시행하는 데 이어, 시행규칙도 농지 취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1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운영을 강화하게 된 이유는 토지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투기적 거래에 의한 과열양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농지의 경우 최근 농지에 대한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예정지 및 규제완화지역을 중심으로 위장전입 등 투기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강화되는 내용은 기존에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에 거주하도록 거주지요건을 강화”하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시-군에 허가전 6개월이상 거주하도록 거주기간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종래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지요건은 “특별시-광역시와 그 연접 시-군, 경기도의 시-군”에 한하여 당해 시-군에 거주하도록 하여 왔으나, 이번에 이 요건을 전국 모든 시-군에 확대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거주기간요건은 종래에는 임업-축산업-수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6개월이상 거주하였을 것을 요하였으나, 이를 농업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거주기간을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기존에 농업인인 자의 경우에는 거주지의 시-군뿐만 아니라 20㎞이내(통작거리)의 인근 시․군의 농지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국토계획법시행령 제119조),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회이상의 수확기를 포함하여 6월이상 직접 경작(임차농 포함)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여 기존 농업인의 인정요건을 명확히 한 바 있다.(’04.12.31,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개정)

농지의 경우 농지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 1년간 田이 7.36%, 沓이 6.19% 상승하여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농지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의 영향으로 주요 지역의 농지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가수요가 상당히 억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심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가의 대상이 되는 면적기준 이하로 토지를 분할매매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심사의 대상이 되는 면적기준이 강화되게 하며 강화되는 내용은 “非도시지역과 도시지역중 녹지 및 용도미지정지역의 면적기준을 현행기준의 1/2로 하향조정”하는 것이다.

다만, 이미 개발된 토지가 많고, 면적기준 강화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현행기준을 유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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