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통진당을 해체하면 많은 국민이 기뻐할 것이다. 앓던 지병들이 많이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복지다. 법무부가 통진당 해체를 위한 법리 검토를 거쳤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하순 헌법재판소 심판에 회부될 모양이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는 심판 청구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의 분석 범위가 일부 알려졌다.
- 이석기 등 통진당 간부들이 주도해온 RO가 국가주요시설 파괴를 모의하는 등 내란 선동 및 모의에 해당하고
- 통진당의 기본 강령이 고려연방제와 일치
- 통진당의 민중민주주의 강령이 종북노선이고
- 통진당원들이 범한 국보법 위반사례가 악성적이고
- 이석기 사건이 불거졌을 때 통진당이 적극적으로 이석기를 옹호했다
박근혜 정부에 박수를 보낸다. 다음에는 전교조와 민노총을 손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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