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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에게 국가기밀자료를 제공하는 절차와 열람 요건을 강화한 '국회 및 당정협조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는 것이다.
개정된 지침에는 ‘군사, 외교, 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거해 5일 이내에 장관 명의로 소명하여 서류제출 또는 대면설명을 거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기밀유출시 형법과 군사기밀보호법, 국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대처토록 하는 조항,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기밀을 언론에 공개할 경우 보도금지 요청과 국회의장에게 관련자 징계조치를 촉구한다는 조항 등이 마련됐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논평을 내고 “대면보고 마저도 금지해 사실상 국민을 대신해 국회의원이 중요한 정보를 접할 수 없도록 한 셈”이라며 “이는 한마디로 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봉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평은 또 “이번 조치는 정부 마음대로 정보독점을 하겠다는 통고나 마찬가지”라며 “21세기 정보의 시대에 정보를 독점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독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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