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공보도의 설치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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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공보도의 설치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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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이용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정

건설교통부는 10일 구 지하도로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폐지(2000.8.18)된 이후 지하공공보도의 설치·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면이 있어 지하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등 재난발생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공간이용시설의 입지 · 구조 ·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05.1.10일 입법예고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하공공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곳으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보행교통을 지하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철도역, 지하철역 또는 여객자동차정류장이 있는 지역과 운동장ㆍ시장 등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정했다.

지하공공보도와 함께 지하도상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도상가에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많은 슈퍼마켓 등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지하공간의 환경·안전등에 위해한 시설은 제한하였다.

지하공공보도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도의 폭은 6미터 이상으로 하고, 지하도상가가 과다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상가 총면적은 지하공공보도 총면적 이하로 제한하였으며 지하공간의 쾌적한 관리와 화재 또는 침수 등 비상시와 노약자 등을 위하여 환기 및 공기정화설비, 중앙방재실, 소방시설, 배수시설, 승강기 등 지하공간이용시설 안에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정하였다.

지하공간 이용시설의 채광, 환기, 배연, 길 찾기 등의 안전성 및 쾌적성을 위하여 천창(天窓)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리고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정성과 미관 등을 고려하고,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출입구 등을 표시한 방향표지안내도, 구조배치안내도, 비상시의 피난안내도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화재발생시 유독가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하통로 · 계단 · 점포 등의 내장용 시설과 간판 · 안내판 · 광고물 등은 불연재료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이 제정(안)은 법제처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05.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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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차단 2006-03-10 16:29:56
너나 많이 벌구 빠리 지워라스팸 신고한다. 사이버범죄수사대363-5431로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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