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올해 중소기업육성 위해 모두 4,0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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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올해 중소기업육성 위해 모두 4,0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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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수시 신청 받아 지원/설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은 1월중 조기지원

충남도는 올해에도 道內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를 4,000억원으로 확정하고, 연중 수시로 융자신청을 받아 지원에 나선다고 10일 발표했다.

충남도가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800억원 ▲경영안정자금 1,500억원 ▲벤처기업자금 300억원 ▲기업회생자금 200억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 200억원 등 모두 4,000억원이며, 이중‘설’명절에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은 1월중에 조기 지원키로 결정되었다.

올해 지원되는 자금 중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의 기업체 부담 금리를 지난해(4분기, 5.46%)보다 1.46%p 인하한 4.0%로 하였으며 ▲벤처기업자금의 기업체 부담금리도 지난해(4분기, 4.0%)보다 1.0%p를 인하한 3.0%대로 지원한다.

이 같은 금리는 일반시중 대출금리보다 2-3%정도 낮은 금리로써, 이에 해당하는 이자차액은 道에서 연간 82억원을 보전해 줌으로써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게 돼, 자금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기업경영으로 정상화를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공장설립인·허가를 받은 기업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의 경매(공매) 물건을 낙찰 받은 경우에 한하며, 일반매입은 불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벤처기업 등이며, 휴·폐업중인 기업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은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별 지원조건은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은 신규창업 업체의 원활한 자금융통, 기존업체의 시설확장 및 노후시설 교체 등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위해 업체당 13억원(시설자금 10억원, 운전자금 3억원)씩 지원되는데, ▷시설자금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운전자금은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기업체 부담금리는 연리 4.0%로 지원된다.

▲경영안정자금은 사업개시 3년이상의 본격적인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에 원·부자재 구입 소요자금 등을 업체당 3~5억원 범위內에서 2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며, 금리는 일반시중 변동금리로 하고 道에서 2.5%를 보전해주는데, 道에서 선정한 선도기업, 유망중소기업, 여성기업 등은 금리를 1.0% 우대 지원한다.

또한, ▲벤처기업자금은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강화 등 생산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업체에는 업체당 5억원 범위내에서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연리 3.0%로,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의 운전자금에 비해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고 금리도 1.0%를 우대 지원된다.

▲기업회생자금은 재해기업 등의 조기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업체당 5억원 범위내에서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연리 4.0%로 지원되며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특허·실용신안 등 신기술개발제품의 사장방지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업체당 3억원 범위내에서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기업체 부담금리를 연리 3.0%로 지원한다.

융자신청은 공고일부터 수시로 접수를 받는데 ▲창업·경쟁력강화· 벤처기업·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충남도청 기업지원과에서 ▲경영안정·기업회생자금은 시·군청 지역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대상 업체 결정은 관련 조례의 선정기준에 따라 월 1회 이상 선정하여 통보하게 되며, 융자대상 업체는 거래은행에 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 등 담보물건을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면 된다.

기타 자금신청 서식 및 지원조건 등 상세 내용은 충남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공고·고시(충청남도 공고 제2005-11호)를 참고하거나 또는 충남도청 기업지원과(☎042-220-322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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