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저장소, 충전소 판매시설 관리규정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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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저장소, 충전소 판매시설 관리규정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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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구 가스 배달업체 폭발사고는 안전 불감증에의한 인재다

 
지난 23일 새벽 대구남구 대명동 주택가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사고는 안전 불감증에의한 인재사고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특히 안타깝게도 관내 순찰 중이던 경찰관 2명이 순직하고 15명이 부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와 이웃 120여 가구가 크고작은 물적 피해도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재 가스 폭발사고의 원인에 대해 경찰과 소방 국가수 등이 정확한 정밀 수사 중에 있어나 신고자와 목격자의 증언 등에 비춰 폭발사고의 발화지점은 상가 1층 가스 배달업체 사무실로 추정되고 있어 가스 배달업체 K모씨를 추궁중이다.

이어서 한 칸 건너의 페인트가게에서 연쇄 폭발이 있었다는 것이 목격자들의 진술에. 이 부분이 경찰에서 가스 배달업체의 불법성을 지목했다. 현행 가스 배달관련 법규에 사무실에서는 가스통을 보관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가스통은 통풍구 등이 잘 갖춰진 별도의 용기저장 장소에 보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가스 배달업을 허가하는 관할 지자체에서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인 것은 물론, 1년에 한 차례씩의 정기점검도 받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가스통이 사무실에 있었다면 그 자체로 불법이 되는 동시에 이번과 같은 대형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 또 가스 배달업체 종업원 A씨의 경찰 증언에서 스포츠 뉴스를 보고 업소 문을 나오는 찰나 폭발의 말에 사고의 단초가 종업원 과실인지 여부도 철저히 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스 사무실에 뉴스를 보고 있었다는 종업원 A씨는 경찰에서 “스포츠 뉴스를 보고 나오는 찰나 폭발했다”고 말 했다가 다시 “우리 가게에서 터진 건 아니다”며 초기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무실에 불법으로 보관하고 있던 가스통에서 가스가 새고 있거나 종업원이 밖으로 나가면서 인화물질을 무심코 던졌거나, 아니면 사무실 미닫이에서 발생한 스파크로 폭발이 났을 수도 있다.

오래전에 한 가스 저장소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철제문을 여닫을 때 일어난 스파크로 밝혀진 점에 비춰 대구남구 가스 폭발사고에서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가스 배달업소의 허가를 인구가 밀집한 상업지나 주택가에 내주고 있다는데 상당한 그 원인이 있다.

대구시에는 많은 가스 배달업소가 도심 한 복판 상가나 주택지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눈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들 배달업소의 허가조건은 업소의 한 면이 4M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고 19㎡ 이상의 용기저장소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가스폭발 사고를 계기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가스 판매업소에 대한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스 판매업소에 대해 1년에 한번 실시하는 정기점검이나 구·군 합동 수시 점검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 허가당시의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선에 그쳐 지적받은 업소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폭발사고의 위험성을 높여주고 있다.

안전 점검 관리원이 1명에 불과한 인원도 보강해 더욱 세밀하고 철저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어럽잖은 요구 조건만 충족하면 위험하기 짝이 없는 가스 배달업소의 영업이 어디서나 가능하다는게 결론이다.

가스저장 시설이나 가스충전소의 허가조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허술하기 짝이없다. 또 정기점검이나 합동점검이라는 것도 허가 당시의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하고 있느냐는 것을 확인하는 데만 형식적으로 그치다면 가스 폭발사고 위험성을 휠신 높여주는 원인이 될수 있다.

가스 저장소와 충전소 관리를 엄격하게 하듯이 판매시설에 대한 관리규정도 전면 재검토할 때다. 대구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사고는 어디서도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교육 못지않게 크고작은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행정적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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