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옥중투쟁 얼마나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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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석기 옥중투쟁 얼마나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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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혁명원칙상 투옥 및 언론에 노출된 자는 버리는 패임을 깨달아야

▲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는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가 수사에 협조하거나 성실히 답변하는 대신에 일체의 답변을 거부한 채 변호인을 통해서 당원들에게 “건승을 빕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는 구호성 메시지만 보내고 있다.

이는 이석기가 북괴 노동당 남파간첩이나 지하당원 또는 무장공비처럼 평소 교육받고 훈련 한 대로 체포 시 투쟁 요령에 따라 대신문(對訊問)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석기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전형적인 옥중투쟁의 일부이며 전반적인 사법투쟁(司法鬪爭)의 일환이다.

간첩이나 지하당원 또는 무장공비는 체포 이전에 비밀수칙에 따라 행동하고 모든 활동에 흔적인멸(痕迹湮滅)을 생활화함으로서 어떤 단서나 증거도 남기지 않도록 훈련되고 또 이를 실천하며 만약 불가피하게 체포를 당하게 되면, 조직보위(組織保衛)와 비밀보호를 위해 자폭이나 음독자살을 명(命) 받고 또 이를 실행에 옮긴다.

이는 KAL 858기 폭파 범인들이 체포즉시 독약 앰플을 깨물어 김승일이 사망하고 김현희는 자살에 실패 체포된 사례나 전후방이나 해안에 침투한 무장공비가 아군에 포위를 당해 체포가 불가피 할 경우 사전에 주입 된 비상시 행동 수칙에 따라 수류탄으로 자폭하거나 속초 잠수정사건처럼 집단자살로 저항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모든 간첩이나 지하당원 또는 무장공비는 평소부터 조직의 안전과 비밀을 고수하도록 하기 위해 “혁명의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 구호 아래 사상 교양을 강화하면서 가족의 안전 등을 인질로 혁명적 지조를 지키고 조직의 안전과 비밀을 목숨으로 사수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모든 간첩이나 지하당원은 선발 및 조직가입 초기부터 혁명임무와 조직보위 비밀수호 의무를 치밀하고도 강도 높게 학습교양하고 혁명성과 혁명원칙, 혁명적 신념과 지조,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 따위를 반복주입 세뇌시킨다.

그 결과 이석기처럼 잘 훈련된 공작원이나 지하당원이 체포되면 이석기와 같은 행태를 보이게 마련이며, 수감 중에도 면회나 접선을 통해서 함구(緘口)와 저항(옥중투쟁)을 끊임없이 강요받고 또 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석기의 RO 5대 의무의 첫 번째가 조직보위(組織保衛)였으며, 70년대 말 최대의 간첩 사건이었던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전사의 의무 중 첫째가 비밀사수와 규율엄수였으며, 전사10생활규범 외에 5대사수비밀에 “조직명칭, 강령, 규약, 선서문, 조직내용”을 목숨 바쳐 보호 하도록 따로 규정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석기가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은 소위 사법투쟁의 일환으로서 평소 학습하고 훈련 된 대로 옥중투쟁과 법정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소위 사법투쟁이란, 레닌이 일찍이 법(法)에 대해서 “법(法)은 계급사회의 산물로서 지구상에서 제국주의가 청산되고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되어 공산주의 사회가 실현되면 국가와 함께 고사(枯死)하지만,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될 때까지의 과도기의 법은 무산계급독재의 무기 내지 혁명의 수단”이라고 2중적 해석과 의미를 부여한데서 출발 한다.

레닌이 말 한 ‘낡은 사회의 법’은 국가보안법처럼 무력화와 폐기의 대상이지만 ‘사법투쟁(司法鬪爭)’은 파쇼통치의 억압에 대항하는 혁명투쟁의 효과적 수단으로 삼는 한편, 적화혁명이 진행되는 도상에서는 ‘형벌제도’를 최대로 악용하여 적대계급에 대한 억압통제와 공포로 공산독재 실현의 무기로 삼겠다는 의미이다.

북괴는 법정투쟁에 대하여 자본주의 식민지 법정에서 착취와 억압에 반대하는 혁명가가 벌이는 투쟁으로서 혁명투쟁을 하다가 적(敵)에게 체포된 공산주의자들이나 ‘진보적 인사’들이 공판정에서 적들과 벌이는 심각한 정치사상적대결이며,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불굴의 의지, 완강한 투쟁정신을 가진 혁명가들과 진보적 민주인사들에 의하여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형적인 옥중투쟁은 함구로 신문에 불응, 단식으로 저항, 허위자백 및 번복, 고문주장, 자해소동 인권투쟁, 처우개선, 수감자 포섭 옥중소란 등 실로 다양하다.

그러면서도 미소를 짓고 승리를 다짐하는 등 큰소리를 쳐 대는 것은 이른바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를 굳게 믿고 어떤 애로와 난관 앞에서도 물러서거나 비관함이 없이 견결히 싸워 나가는 혁명정신을 발휘한다.”는 혁명적낙관주의를 애써 연출 연기함으로서 상급이나 조직에 일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석기가 아무리 잘 훈련되고 철저하게 무장 된 지하당원이라고 할지라도, 지령에 놀아나는 3류 삐에로 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될 것이며, 학습세뇌 강행 실천해야 하는 의무와 현실적 괴리를 쉽게 극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십 명의 변호인단이 달려들어 이석기를 위무격려하고 보호 감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조직이 자살요구 등 부당한 희생에 대한 강요가 있을 경우 배신감과 회의로 인한 심경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

어쨌든지 문제는 소위 옥중투쟁이나 법정투쟁, 고소고발, 사법투쟁을 벌이고 있는 자들이 ML혁명원칙상 투옥 자나 언론에 신분이 노출 된 자는 혁명에 장애물인 쓸모없는 변절자로 분류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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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ㄷㄼ 2013-09-08 11:01:26
ㅋㅋㅋ독약 깨문다??? 3류 언론사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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