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용인경전철 구간 용인정거장 조감도^^^ | ||
용인 경전철사업에 있어 경기도가 도비지원금에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2004, 12, 28일 1면)하다는 보도와 관련, 도가 법적 지원근거의 미비로 사실상 도비 지원이 어렵다고 재차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용인시가 경전철 사업계획 신청 시 선결조건인 확실히 담보되지 않은 재원조달의 확보계획에 대해 심의. 승인해 준 기획예산처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5일 기획예산처와 건교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용인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사업은 민간투자법에 의해 심의를 득하고 승인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등 제영향 평가중에 있다.
특히 재원조달 확보 방안에 있어 용인시는 당초, 국비와 지방비 조달 계획에 있어 사업 심의 확정과 동시 국가 50%, 지방비(도비,시비) 50%로 분담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사업 주무관청인 용인시는 지방비 중 25% 522억원에 대해 경기도에 지원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5일, 용인경전철과 관련, “사전 확약한 바도 없고 지원 약속을 해 준적이 없다”며 “이 사업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더구나 금액이 너무 커 해 줄 방도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에 확실하게 담보되지 않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사업 승인을 해 준 기획예산처의 졸속 승인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엉성한 사업계획(재원조달 방안)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도청 모 공무원 C씨(남, 48)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에서 명확한 재원확보 계획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어떻게든 해 주겠지 하는 안이한 발상이었던 것 같다”며 “사전 조율 없이 어느날 갑자기 자그마치 5백억원이 넘는 돈을 법적 근거 없이 지원해 달라니 말이 되는냐”고 꼬집었다.
시민 박모(남, 김량장동)씨 또한 “작은 가게를 운영해도 투자운영비 조달계획을 잡는데 행정기관이 대규모 사업을 벌이면서 재원조달 계획이 엉성하다니 말도 안된다”며 “이를 믿고 사업 승인을 해 준 정부나 엉성한 계획으로 일관한 지자체나 똑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1차적 책임은 주무관청인 용인시가 책임져야 한다”며 “기획예산처는 사업 심의 확정되면 국비지원만 담당할 뿐, 지방비(도비·시비) 분담과 관련해서는 해당 기관들이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경기도가 도비지원을 못할 시에는 용인시가 지방비 전체를 안고 갈 수 밖에 없다”며 “사업 승인 이후에는 기획예산처가 지방비에 대해 관여할 부분이 없다”고 해명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 역시 “용인경전철은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 심의를 받고 민자유치로 추진된 만큼, 도시철도법상 지원 대상이 아니다”며 “용인경전철은 현행법상 지원 방도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광역교통기획단 관계자는 “현재 도내에는 용인, 의정부, 광명, 하남 등에서 경전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의 지원도 법적 한도내에서 그것도, 지원근거가 명확해야 가능하다”며 “용인경전철 사업은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광역철도’가 아니므로 지원대상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경기도가 재차 난색을 표하면서 용인경전철 사업에 있어 도비 지원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여져 용인시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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