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좌파양성소 대한민국 국회와 종북당을 비호하는 고위법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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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좌파양성소 대한민국 국회와 종북당을 비호하는 고위법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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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관, 세력을 양성시키는 국회, 법무부와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외면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은 지난 2004년부터 세 차례 있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부무는 국민행동본부 및 보수단체 두세 곳에서 진보당 해산 청원을 해 놔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미명하에 묶어 놔 언제 결정을 내릴지 예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정부가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더욱이 대한민국 국회를 보면 종북파 양성소같은 인상을 지을 수 없다.

국회의원 3백명중 10%가 좌파 의원들이라는 통계가 있었다. 그들이 거느린 종북 보좌관들은 줄잡아 50여명, 이들과 좌파 의원들 식솔들에게 들어가는 국민의 세금은 무려 5억7천여만원,

▲ 4급 보좌관(2명) 1억2,800만원 ▲ 5급 비서관(2명) 1억1,600만원 ▲ 6급 비서(1명) 3,800만원 ▲ 7급(1명) 3,300만원 ▲ 9급(1명) 2,500만원 ▲ 인턴(2명) 2,880만원으로, 한 의원이 1년에 사용하게 될 혈세 내역을 합산해 보면 5억 7천여만원이 나온다.(2013.08.04 본보 기사 참조)

국가를 국가로 인정않고 적기가를 부른 종북의원 이석기 외 2명인 3인방에게 지급되는 연봉을 합치며는 무료 80억원, 이 금액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종북세력들을 공공연하게 양성하는 양성소가 아니냐는 인상을 지을 수 없다.

이에 문제는 아무리 친북·종북활동을 했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일정 기간만 지나면 보좌관이 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법을 그대로 수행하는 국회다.

국가공무원법 33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사람이라 하더라도 5년이 지나면 공무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유예 판결 경우에도 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국가공무원 신분인 보좌관을 채용하는 데 이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정보기관이 파악하는 신원조회는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는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만 판단한다"며 "국보법 위반 등으로 처벌됐더라도 교도소에서 나와서 5년만 지나면 보좌관이 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고, 국회가 이를 막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매년 수백명의 국회의원 보좌관이 신원조회를 거쳐 새로 채용되는데 탈락하는 사람은 1~2명, 신원조회를 형식적으로 해 종북세력들을 더욱 규합시키는 이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현 주소다,

좌파와 한 통속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고위법관들도 문제다. 법리해석이라는 미명하에 국민 전체를 유신체제로 묶어 놓을려 한다고 국민을 매도 하는 오병윤 의원과 이정희 대표(?)의 발언 역시 바닥빨갱이 집단을 감싸며 세력을 키워가는 진보당의 해체를 요구하지 않는 정부와 사회단체의 해체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는 법무부 고위법관들도 한 통속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가 통실시설을 장악하고 파출소를 습격해 총기를 확보하고 개인별 권총을 한다는 국가전복모의를 방지코자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한다 해도 증거물들을 인멸시키도록 법을 앞세워 시간을 준다는 것은 행동으로 압수수색 정보를 공공연하게 사전 통보하는 행위와 다름 없다.

유신체제는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되는 체제임에도 종북의원들은 유신체제를 비난하고 있다.

유신체제를 비난하기 전 사상을 전향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공복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체제를 들먹이지 말고 ‘한국적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삭여 봐야 한다.

50년대 6.25 전후 바닥 빨갱이들은 남로당과 함께 판을 쳐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고 70년대는 주사파들로 인해 대학생들이 피를 흘렸다.

그러나 이제는 한 단계 높여 국회에 대거 입성해 의정활동으로 적화 활동을 공공연이 자행하면서 진보당을 아지트로 비호를 받고 있다.

또한 이적집단 역할을 하는 통합진보당 해체 요구를 묵살하는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법관들의 사상도 문제다.

정부는 적화집단을 방관하고 국회는 종북좌파들에게 국민의 세금을 녹으로 주며 좌파 세력을 양성하고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고위법관들은 국가보안법을 외면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하는지 우리 국민은 혼란스럽다.

무기를 구입해 실전에 쓰려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은 누가 뭐라해도 유신체제와 ‘한국적 민주주의‘를 따라 줘야 한다.

자기네의 입장이 불리하면 걸림돌인 유신체제를 들먹이며 비난하고 공안탄압이라는 통합진보당은 해체돼야 한다.

공안 당국은 현대판 남로당(통합진보당)을 발본색원해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유신체제 부활‘이라는 한 언론의 보도도 어울리지 않음을 알아듣기 바란다.

촛불집회는 김정은이 종북세력에게 확대시켜 나가라고 내린 지령이다. 우리는 이들의 준동에 현혹되서는 안된다. 우리는 종북세력을 비호하고 적화에 뇌하부동하는 통합진보당을 해체시키고 이들을 척결해 나가야 한다.

또한 야당도 비난만 하지말고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정당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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