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런 내용의 생약의잔류농약허용기준및시험방법개정(안)을 구랍 30일 입안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되며 시행당시 검사를 신청했거나 진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BHC, DDT, Adrin, Endrin, Dieldrin 등 유기염소계 농약 5종에 대한 허용기준은 그대로 존속하며 여기에 메톡시클로르(1.0mg/kg이하), 싸이퍼메쓰린(0.5이하), 엔도설판(0.2이하), 치노메치오넷(0.3이하), 캡탄(0.1이하), 클로로타로닐(0.1이하), 클로르피리포스(0.5이하), 토릴플루아니드(1.0이하), 프록시미돈(0.5이하)과 중국의 수출입기준에 규정된 퀸토젠(PCNB, 0.1) 등 10종이 추가된다.
또 감초, 길경, 당귀, 황기, 홍화 등 개별 생약에 대한 농약기준이 신설(9품목, 27성분)되고 구기자 등 한약재 중 식품용의 농산물기준도 도입(26품목, 314성분)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현행 생약에 대한 잔류농약허용기준은 유기염소제 5종만 규정하고 있어 향후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쪽으로 개정이 바람직하고 보고 그동안 이에대한 조사연구와 모니터링를 실시, 허용기준을 농약 15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메디팜뉴스 김아름 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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