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안,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등 국회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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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안,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등 국회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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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개정안과 4대법안 중 다른 법안은 다음 임시국회로

국회는 31일 밤 4대법안등 주요현안의 처리방법등을 놓고 대치하던 끝에 결국 신문법안, 이라크파병연장기간동의안, 새해예산안 등 19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2005년도 정부 예산안의 규모는 총 194조7833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195조7451억원에서 1조원가까이 줄었다. 이중 일반회계예산은 134조374억원 특별회계예산은 60조4129억원이다.

이날 통과된 안건들 중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2005년도 예산안 - 총 194조7833억원 (일반회계 134조374억원, 특별회계예산은 60조4129억원)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은 찬성 161표 반대 63표 기권 54표로 통과 따라서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서희·제마 부대와 자이툰 부대의 주둔기간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

▲신문법(정기간행물등록법) -시장 지배적 사업자 규제조항을 도입하고 신문공동배달을 맡을 신문유통원을 설립함.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함. 신문광고비율의 50%이하 제한과 편집위원회 편집규약 의무화 조항은 포함 안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 언론중재위 권한 강화를 통해, 종전의 반론보도 청구 및 정정보도 청구 외에 언론보도 또는 게재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신청등이 가능하게됨.

▲기금관리기본법 -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금지하는 조항 삭제. 여유자금 규모 1조원 이상 대형기금에 대한 자산운용위원회 신설 의무화.

▲민간투자법 - 민간 투자사업 대상의 학교․ 공공임대주택등으로의 확대.

▲종합부동산세법 - 9억원 이상의 주택(기준시가 기준) 등을 보유한 부동산 소유자에게 중과세

▲공무원노조법 - 노조의 가입은 6급이하의 공무원으로, 군인 경찰 외교관등 특정직과 인사 및 보수 담당등의 공무원은 제외됨. 노조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받음. 단체행동권과 정치활동은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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