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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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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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첨단산업기술 유출방지법 시행

2005년 새해부터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현행 9~36%에서 각각 1%포인트씩 일괄적으로 인하된다.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 혜택과 복권추첨 혜택이 부여되며, 1가구3주택에 대해 양도차익의 60%에 해당하는 양도세가 부과된다.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되며, 신용카드사가 부실해지면 영업정지, 감자, 합병, 임직원 제재, 계약이전 등의 경영개선명령(강제명령)이 내려진다.

토지보상을 현실화한 새 토지보상법이 시행되며, 택시총량제가 본격 시행된다. 외국인기업전용단지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원화되고 지정권자도 시.도지사로 이양된다.

'전자어음'이 새해부터 통용되며,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시행으로 기업의 허위공시, 내부자거래, 주가조작, 부실감사 등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중 한명 또는 수명이 대표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저소득 지원 확대로 최저생계비가 평균 8.9% 인상됨에 따라 2인가족의 경우 61만원에서 66만9천원으로 올라간다.

농어민에 대해 제공되는 건강보험료 지원이 총 보험료의 30%에서 40%로 확대되며,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출생시 체중을 기준으로 2.5~2.0kg은 200만원, 1.9~1.5kg은 400만원 1.5kg 미만은 700만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과자류와 쨈, 음료, 면류 등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식품에는 영양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국내 자동차 회사는 저공해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하고, 공공기관도 신차 구매시 2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입해야 한다.

법무부는 새해부터 우리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복수 재입국을 전면 허용한다. 관광특구지정의 권한은 문화관광부 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이양되며, 청소년증 발급 대상을 기존 13-18세에서 9-18세로 확대한다.

1월 중순부터 공장설립 승인기한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되고, 2월부터 '과적요구 화주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상반기 중에는 증권사들이 투자신탁과 유료 정보제공, 부동산 투자자문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주5일 수업은 새해 1학기부터 전국 1만300여개 학교에서 월1회 시작되고 이후 해마다 단계적으로 월 2~4회로 늘어나며, 학부모 감사청구제가 도입된다. 3월 중순부터는 재해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이 제한된다.

4월부터는 제2단계 방카슈랑스와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시행되며, 재건축시 용적률의 10∼25%를 임대아파트로 건설해야 한다. 상가.오피스텔 등에 대한 후분양제가 실시되며, 보육교사 국가공인 자격증 제도가 도입된다.

7월부터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가 실시되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중개업법이 시행된다. 또 교육비 등 특별공제 증빙서류 제출시 인터넷 영수증도 인정한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 확대되고 아파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여성 생리휴가 무급화 대상이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되며, 지상파방송 3사는 전체방영시간의 1%, 기타 방송사는 1.5% 이내에서 국산 신규 애니메이션을 편성해야만 한다.

하반기에는 '첨단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불법기술유출 처벌대상도 대학, 연구소까지 확대되며 국가핵심기술이 정부에 의해 지정, 관리된다.

10월부터 소비자가 음용 또는 흡입해 중독사고가 예상되는 공산품에 대해 보호포장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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