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판검사들에 존재하는 심각한 문제
스크롤 이동 상태바
대한민국 판검사들에 존재하는 심각한 문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판검사들 중에는 좌익들이 너무 많이 확산돼 있다. 그간 보도되었던 판검사들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필자가 실제로 겪고 있는 재판을 통해서도 그걸 심각하게 느낀다. 1970년대에 쏟아져 나온 김일성의 비밀교시, 즉 김일성이 제3호청사라는 간첩사령부에서 간첩운용 간부들에 내린 지령내용들이 지금 남한의 판검사들에서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다. “남한에 판검사들을 양성하라”, “남한에 진보정당을 세워라”, “교회에 침투하라”

빨갱이 판검사들만이 문제가 아니다.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난 판검사들의 도덕적 문란행위들을 보면 법 집행관들의 양심을 얼마나 믿어야 할지 실제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이 참으로 불안하기 이를 데 없을 것이다.

필자는 1997년부터 이제까지 무려 17년 동안 재판을 몸에 달고 살아왔다. 판단력이 매우 흐릿한 판사, 여론의 눈치를 보는 판사, 세도에 아부하는 판사, 죄경화 된 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는 내가 겼었던 재판사건들을 소개하고 각 재판에 대한 재판결과와 나의 생각을 비교한 후 판검사들의 실명까지를 그대로 책을 통해 공개할 것이다.

이번 채동욱 검찰이 보여준 노골적인 좌경화된 행위, 검찰의 보편타당하지 않은 억지, 경찰이 채증해 놓은 CCTV 내용에 대한 노골적인 조작행위 등을 놓고 일반국민들은 검찰에 대해 공포감과 분노를 느낄 것이다. 법을 지키고 정의를 지킨다는 검찰이 자기들의 특정 목적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 더구나 경찰이 수집한 증거를 조작-위조 했다는 더욱 기막힌 사실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이 전율하고 분노를 느낄 것이다.

필자는 최근 참으로 황당한 판결을 다 받아 보았다. 김대중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서다. 김대중은 순수 한국만의 배타적 수역이었던 독도수역을 일본과 공동관리 하기로 결정하고, 국회에서 토의조차 하지 않은 채 날치기 식으로 통과시켰다. 1999년 1월,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어부들이 일본의 경비선들로부터 경고를 듣고 혼비백산해 돌아와 보니 우리 어부들이 그동안 출어했던 어장들이 고스란히 일본으로 넘어가 있었다.

어민들이 해양수산부에 몰려가 항의를 했고, 항의가 있자 언론이 비로소 문제의 심각성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 수 더 떴다. 남는 어선 3천척을 북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같은 시기, 세상이 미쳐 돌아갔다. 김종필 총리가 줄줄이 도산한 중소기업들의 기계들을 뜯어다 북한에 제공하고 싶다 공언했다.

이런 미친 보도들을 접한 필자는 “어민들은 살 길이 막막해 망연자실 울고 있는데 독도수역의 경제권 50%를 일본에 거져 내준 김대중은 어민들을 돌보기는커녕 기다렸다는 듯이 남는 어선들을 북에 주장했다”는 표현을 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기소한 신유철 부장검사와 1심을 맡은 신현일 판사는 필자가 하지도 않은 표현을 만들어 뒤집어 씌웠다. “지만원 피고인은 남는 어선을 무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북한에 주자했다는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김대중은 무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주자 한 적 없다”는 판결문을 쓴 것이다. 필자가 하지도 않은 표현을 필자가 했다고 뒤집어 씌운 검사가 신유철 부장검사요, 부장검사의 기소 내용을 앵무새처럼 받아 판결문에 기록한 사람이 바로 신현일 판사였다.

참고로 본 김대중 사자명예훼손 사건은 기소 대상도 될 수 없는 사건이었고, 그래서 똑같은 표현에 대해 김대중과 임동원은 필자를 향해 고소-고발을 하지 않았다. 신유철 부장검사가 문제 삼은 표현은 6개 였다. 김대중-이희호를 높이 받들지 않는 이상 이런 생트집을 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1) 김대중이 일본대사관에 차려진 히로히토 분향소에 고양이 걸음으로 가서 90도 각도로 절을 했다 2) 김대중은 어민들을 울려놓고 기다렸다는 듯이 남는 어선을 북에 주자 했다. 3) 김대중은 독도의 노래도 금지시켰다 4)김대중은 국가와 5천만 국민을 김정일 치하로 보내려 했다 5) 탈북자들의 수기집에 의하면 5.18은 북한특수군이 와서 일으킨 폭동이었으며 이는 김대중은 김일성의 야합작품이었다고 한다. 6) 일본 히로미찌의 저서 ‘김일일 파멸의 날’에는 김대중과 김정일이 나눈 차내 밀담 8개가 실려있다.

위 표현들에 대해 신유철은 2년 징역형을 구형했고, 신현일 판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00% 무죄를 믿었던 필자와 서석구 변호인과 꼬박 꼬박 방청을 했던 우리 회원들은 어이가 없었다.

신현일 판사는 위 6개 항 중에서 제1)항에 대해 사자에게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서석구 변호인의 주장에 승복했다. 그 대신 신현일은 필자가 하지도 않은 표현을 필자가 했다며 나머지 5개 항에 대해 유죄를 때렸다.

제2심 재판장 강을환 판사는 위 2)항 및 4)항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3), 5), 6)항은 아직도 유죄라며 징역 6월-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3심은 지난 6월부터 심리 중에 있다. 필자가 낸 상고이유서에는 대법원이 무시할 수 없는 이유들이 들어 있다. 독도의 노래가 김대중 시절, 방송국들에서 실제로 금지됐었다는 보도가 뒤늦게 나왔고, 필자는 이를 새로운 증거로 제시했다. 그렇다면 제3)항도 무죄로 인정돼야 할 것이다.

실제로 김대중은 독도 경제권의 절반을 일본에 바친 역적이다. 독도지역 관리관인 경남도지사도 독도방문을 할 수 없었다. 울릉도 어민이 풍랑을 만나 잠시 독도 선착장에 대피하려다 공포탄을 맞고 혼비백산해 도망쳤다. 이런 상황 하에서 독도 노래는 자연적으로 금지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김대중이 독도 노래를 금지시켰다고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이게 어디 징역감이란 말인가?

2심을 진행한 강을환 판사는 4)항에 대해서도 무죄를 인정했고, 무죄의 이유를 명시했다, “구체적인 방법과 구체적인 표현이 없어 사실적시로 보기 어렵고, 김대중의 과거행적과 재임 시의 행적으로 보아 반역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추상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또는 과장된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다”

필자는 4)항이 무죄라면 제5)항도 무죄가 된다는 논리를 폈다, 필자는 “광주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부분을 재판에서 부각시켰다. 이에 대해 확증이 없는 2심 재판부는 “북한 특수군 광주 참전” 부분에 대해 판단을 유보한다고 명시했다.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2심 판결은 “광주에 북한군이 왔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지만 여튼 북한군이 왔다 해도 그것은 김대중과 김일성의 야합품일 수는 없다”는 이상한 판결이 되는 것이다. 재판부가 무슨 근거로 김대중과 김일성은 야합할 사이가 아니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코미디 판결이 되는 것이다.

더구나 “김대중-김일성의 야합 작품”이라는 표현에도 “야합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없다. 따라서 2심은 4)항과 5)을 판단하는데 자가당착을 범한 것이다. 똑같은 성격의 표현을 놓고 하나는 무죄, 하나는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6)항에 대해 2가지의 이의를 제기했다. 첫째 일본에서 베스트셀러인 책, 한국에 번역돼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을 놓고 판사와 검사가 “이 책은 허위로 쓰인 책이다” 이렇게 판단할 위치에 있는 것인지 법률심판을 해 달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필자에 미필적 고의(허위인 줄 알면서도 모르는 것을 가장해 범행하는 것)가 없다는 것이었다.

2심은 일본 책 서문에 분명히 이 책은 음향오행학으로 쓴 예언서라라 했고, 그래서 믿을 책이 못 되는 것인데도 피고인이 이를 일부러 무시하고 처음부터 범의를 가지고 내용을 인용하였다 판결했다. 그러나 필자는 일본어를 전혀 알지 못한다. 필자가 2004년에 차내밀담 내용 8개를 인용한 것은 일본어를 아시는 노 회원(전 경찰간부)이 일본책을 가지고 오셔서 구술로 번역해 준 것을 썼을 뿐, 서문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제시했다. 미필적 고의가 있을 리 없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정희에 대해서는 “역사평가에 관한한, 허위사실도 무죄”라 판결한 판례를 제시했다. 판례에서 보듯이 박정희에 대한 평가에는 무한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면서, 어째서 김대중에 대한 평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이토록 억압하느냐 항의하였다.

이번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놓느냐? 필자는 가슴을 졸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력을 구경하려고 기다리는 것이다.

www.systemclub.co.kr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