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
시민기자에 의한 인터넷언론을 지향하는 (주)뉴스타운은 시민기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2005년 1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민기자 원고료 및 취재비 규정을 마련, 실시하고자 합니다.
시민기자님들의 많은 격려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취재비 및 원고료 지급 규정
1) 1면 탑 기사(1-2번 기사)로 채택되는 기사를 송고한 시민기자에게 소정의 고료를 지급한다. 단, 그 금액은 당사 내규에 따른다(이하 동일).
2) 1면에 게재된 기사 중 현장 취재(사진 첨부) 기사의 경우, 소정의 취재비를 지급한다.
3) 1면에 게재된 기사 중 시사성이 뛰어나고 이슈를 리드하는 칼럼성 기사나 네티즌 소식을 전하는 기사의 경우, 소정의 고료를 지급한다.
4) 특종에 해당하는 기사나 연속성이 있는 추적 기사의 의 경우, 기사의 가치에 따라 별도의 취재비 및 고료를 추가로 지급한다.
2. 취재비 및 원고료 지급 조건
1) 취재비 및 원고료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다른 매체에 송고되거나 게재되지 않은 기사에 한한다.
2) 다른 매체의 기사를 단순 인용하거나 재작성한 기사의 경우는 원고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3) 기사의 채택 여부 및 취재비-원고료의 책정은 본사 내규에 따라 편집국이 담당하며, 기사 등록 이후 48시간 이내에 시민기자가 자신의 ‘마이뉴스타운’ 메뉴에서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4) 취재비 및 원고료는 매월 말일까지의 합산 금액이 5만원 이상이고 해당 기자의 요청이 있을 때 지급하며, 매월 10일 시민기자 등록시 시민기자가 지정한 계좌로 일괄 송금한다.
3. 시민기자에 대한 우대방안
1) 시민기자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주)뉴스타운의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시민기자에게는 본사 상근 또는 준상근 기자 채용시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하며, 해당 기자가 원할 때는 ‘지역 뉴스타운’ 또는 전문 사이트를 운용하는데 우선권 및 혜택을 부여한다.
2) 시민기자 중 (주)뉴스타운과 지속적으로 함께 한 경우 본사의 기준에 따라 적절한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4. 기타
1) 이 규정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해당 시민기자와 상의하여 변경 시행될 수 있다.
2) 이 규정은 상근 또는 준상근기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오직 시민기자에게만 적용된다.
3)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민기자님들의 많은 격려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취재비 및 원고료 지급 규정
1) 1면 탑 기사(1-2번 기사)로 채택되는 기사를 송고한 시민기자에게 소정의 고료를 지급한다. 단, 그 금액은 당사 내규에 따른다(이하 동일).
2) 1면에 게재된 기사 중 현장 취재(사진 첨부) 기사의 경우, 소정의 취재비를 지급한다.
3) 1면에 게재된 기사 중 시사성이 뛰어나고 이슈를 리드하는 칼럼성 기사나 네티즌 소식을 전하는 기사의 경우, 소정의 고료를 지급한다.
4) 특종에 해당하는 기사나 연속성이 있는 추적 기사의 의 경우, 기사의 가치에 따라 별도의 취재비 및 고료를 추가로 지급한다.
2. 취재비 및 원고료 지급 조건
1) 취재비 및 원고료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다른 매체에 송고되거나 게재되지 않은 기사에 한한다.
2) 다른 매체의 기사를 단순 인용하거나 재작성한 기사의 경우는 원고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3) 기사의 채택 여부 및 취재비-원고료의 책정은 본사 내규에 따라 편집국이 담당하며, 기사 등록 이후 48시간 이내에 시민기자가 자신의 ‘마이뉴스타운’ 메뉴에서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4) 취재비 및 원고료는 매월 말일까지의 합산 금액이 5만원 이상이고 해당 기자의 요청이 있을 때 지급하며, 매월 10일 시민기자 등록시 시민기자가 지정한 계좌로 일괄 송금한다.
3. 시민기자에 대한 우대방안
1) 시민기자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주)뉴스타운의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시민기자에게는 본사 상근 또는 준상근 기자 채용시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하며, 해당 기자가 원할 때는 ‘지역 뉴스타운’ 또는 전문 사이트를 운용하는데 우선권 및 혜택을 부여한다.
2) 시민기자 중 (주)뉴스타운과 지속적으로 함께 한 경우 본사의 기준에 따라 적절한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4. 기타
1) 이 규정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해당 시민기자와 상의하여 변경 시행될 수 있다.
2) 이 규정은 상근 또는 준상근기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오직 시민기자에게만 적용된다.
3)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뜻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형편이 어려워서 부득히 시민기자 대우 못할 수 도 있다.
"돈이 죄지 사람이 무슨 죄냐?"라는 말이 있듯이, 뉴스타운은 지금도 어려운 줄 알고 있다.
어려움은 같이 나눠야 가벼워진다고 했다.
어려울 때 나 몰라라하고 뭐 대우 안해준다고 칭얼거리는 시민기자는 가라!
정치인들의 "당동벌이"식 매도는 이제 멈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