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민주노동당이 농어민과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서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호도하며 열린우리당의 안에 무조건 협조하라는 식이다.
더구나 민주노동당이 “농어촌가입자와 기초생활대상자에게 50%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뒤늦게 안 것 같다.”고 한 것은 엄연한 허위사실 유포이다.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농어촌지역 연금보험료 지원금을 인상하고 적용폭을 확대하라는 시정요구를 한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은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다. 내용도 모르는 민주노동당이 국감에서 주장을 하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어린아이도 웃을 일이다.
열린우리당 안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연금보험료 50%를 지원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또한 거짓말이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연금보험료 50%를 지원하는 것은 2002년 보건복지부령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령에 따르면 이 지원도 연금보험료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달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의 간접지원방식이라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현재 상정되어 있는 12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중 저소득층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안은 유일하게 현애자의원 대표발의 법안이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농민·서민의 노후소득보장율을 인하하는 정부-열린우리당 법안은 개악이라 규정했으며 지금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 열린우리당에 직간접적으로 육아크레딧제도, 농어민보험료 지원 근거 등의 제도개선을 먼저 처리하고, 소득대체율과 기금운용 관련 사항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정식 제안한 바 있지만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이 민주노동당 의원을 거수기로 전락시키겠다는 무도한 발상으로 인격모독성 발언을 일삼으며 허위사실 유포까지 감행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열린우리당은 지금 즉시 농어민과 저소득층을 볼모로 기만극을 벌이며 민주노동당을 모독한 행위를 사과하라. 열린우리당의 파렴치한 행동이 계속된다면 국민들께 고발하는 것은 물론 당 차원의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
또한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 당사자인 농어민은 물론 시민사회단체까지 반대하는 열린우리당의 국민기만 국민연금법은 전면 재논의 되어야 한다.
2004년 12월 29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 승 하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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