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한약협회(회장 이계석)는 “이는 한약업사 지위를 격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관련내용을 취하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고 나섰다.
한약협은 “한약업사는 현행 약사법 제27조(의약품판매업의 허가기준)제2항에 의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한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업사 시험을 거쳐 합격된 자로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로 해당지역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한약업사 관리 등을 하부기관으로 이양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적절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약협은 “업무가 하부기관으로 이양되는 약사법 개정으로 이에 따른 하위법령인 약사법시행규칙개정시 현재 업무 중 일부인 한약업사의 자격증 교부문제를 예로 이같은 이양이 적절치 않다”고 강조, 이번 한약업사 관련법안을 취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의원 등이 발의한 ‘약사법중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42)’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를 받은 자는 약사가 아니더라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고,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메디팜뉴스 손상대 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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