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여론조작 ‘망국병(亡國病)’부터 퇴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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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여론조작 ‘망국병(亡國病)’부터 퇴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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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국회의원 부실 대통령 등장 유령정당 띄우기 촛불여론조작 농간

 
월초에 “새누리당-안철수 신당, 지지율 접전결과 주목”이라는 다소 황당한 기사가 보도 됐다. 이는 마치 왕년에 프로레슬러 박치기 왕 김일 선수와 1970년대 TV 인기 일본만화 캐릭터 마징가 Z가 가상대결에서 누가 이길 것 같으냐는 코미디이다.

[뉴시스] 보도에 의하면(2013.7.31)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인터넷언론과 공동으로 전국 만 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200명을 대상으로 공개조사결과, 새누리당 30.2%, 안철수 신당(가상) 28.3%, 민주당 20.7% 순으로 “새누리당과 안철수 신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으로 나타났다고 발표 했다.

무엇이 문제인가?

선진 외국의 경우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우리나라에는 법적설립근거에 입각, 제도적 장치에 의해 필수적인 규제와 감독을 받고 일정한 룰과 기준을 가지고 운영한 결과와 실적으로 전문성이 검증 된 ‘여론조사전문기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사회적 영향이나 국민보건 안전에 문제가 되는 모든 분야업무나 사무는 반드시 법적설립근거를 가지며, 공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허가, 면허 및 자격 증 발급, 등록 및 신고 검인증 및 지도감독 등 안전망이, 촘촘하게 작동하고 있다.

정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언론의 경우

◌ 방송통신은 해당 법률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 허가와 승인
◌ 신문(인터넷포함), 잡지는 법정요건을 갖춰 광역시도에 등록
◌ 출판인쇄업 역시 관계법령에 따라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

일상 생활 관련 업무 및 업종의 경우

◌ 김밥집, 분식집 등 간이음식점도 식품위생법의 의거 지자체에 신고,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지자체 또는 위탁기관에 의한 신체검사 및 위생 검열
◌ 공인중개사.이용사.미용사도 해당법규에 의거 자격증 및 지도감독
◌ 피자배달 50CC이하 소형오토바이 도로교통법에 의거 등록 면허 보험 필수
◌ 재배/수입/가공 농수축임산물 파 마늘 미꾸라지까지 원산지 표시의무제
◌ 성냥 라이터 실 바늘 자동차 비행기 등 제조 수입 유통 되는 모든 공산품 및 생필품에 제조물책임법에 의거 보상 및 변상책임, 국민 안전 및 이익보호
◌ 지하철 잡상인 철도법에 의거, 시장통 노점상 도로교통법에 의거 단속

그러나 소위 민심의 척도이자 민의의 풍향계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법적설립 근거나 기준, 면허나 자격에 대한 규제도 감독도 없은 법률적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통제 안 된 권력으로 정치에까지 무제한적 영향력을 끼치도록 방치 방임된 게 현실이다.

특히 공직선거법제정(1994.3.16) 당시 후보경선에 여론조사결과를 포함시킴으로서 정치여론조사가 경선의 종속변수가 아니라 지배적요소로 국회의원후보 및 대통령후보 경선은 물론, 선거일 6일 이전까지 민심동향 및 표심(票心)의 향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악의적 여론조작을 통한 부정선거범죄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예컨대, 우리생활 주변에서 김밥집이나 분식집을 하나 내려고 해도 식품위생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사용 된 식자재에는 원산지를 메뉴와 함께 반드시 표시토록 함은 물론이며, 업소 내에서 식중독이나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엔 법에 따라 변상 또는 배상책임을 지게 돼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업은 어떤 법적설립근거도 없고 제도적 안전장치도 없이 어중이떠중이가 언제 어디서나 업체를 설립, 법정 자격이나 기준도 경력도 없는 자들이 전화기와 PC 몇 대, 직원 몇 명을 앉혀놓고 정치컨설팅입네, 정치여론조사입네 간판을 달고 정치판을 어지럽히면서 소재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은 했겠지만, 수입의 성실신고나 납세가 제대로 됐을 지조차 의문이다.

그러면서도 각종 선거 후보자 경선과 선거기간 민심동향, 투표 직전 표심(票心) 향배에 결정적 영향을 끼침으로서 나쁜 국회의원을 양산하고 불량 대통령까지 만들어 낼 위험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이 이석기가 설립 운영하던 CNP라는 정치여론사업체가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총체적 부정을 자행, 1735명을 조사 462명이나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보다 더 극적인 사건은 2002년 11월 24일 정몽준 대 노무현 후보 단일화 ‘전화여론조사’ 결과로 한참 뒤지고 있던 노무현이 하룻밤 새에 후보가 되고 2007년 한나라당 박근혜 대 이명박 가중치 600% 전화여론조사 결과가 어땠는지는 국민 모두의 뇌리에 불쾌한 추억, 아픈 상처로 기록 돼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판도를 뒤 흔들고 국가명운을 좌우할 만큼 심각해 진 여론조사를 통한 여론조작이라는 범죄와 그로 인한 부정선거우려에 대한 정치적 경각심이나 사회적 인식은 “제로지대”에 방치 돼 있다. 법적 제도적 사각지대에 독버섯처럼 창궐한 부실 여론조사업체의 악의적 여론조작범죄는 정도(正道)정치와 공정(公正)사회를 죽이는 독극물이 돼 버렸다.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작이 그렇게 간단한가?

공개되지 않은 표본추출 경위 및 내역, 질문 표와 지문과 항목문안설정, 여론조사원의 질문방식 및 음원(音原)테이프, 피조사자의 응답률, 응답결과 통계처리, 가중치적용 등 아무것도 규제되거나 검증 된 것이 없이 일방적인 발표 내용이 통신사를 통해 신문방송에 공급, ‘뉴스 화’ 되어 무차별 무제한 전파 됨으로서 악의적 여론조작이 가능한 것이다.

먼저 여론조사의 대상이 태어나지도 않은 안철수 신당과 기존의 새누리당 및 민주당을 가지고 가상대결을 했다는 것은 사실성보다는 자의적 해석과 작위적(作爲的) 의도성을 교묘히 감춘 유령 여론조사이자 정치적 사기협잡 수법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여론조사방식은 충분히 교육받고 훈련된 조사원에 의한 방문 및 면접조사이다. 그러나 시간이나 이동의 제한, 비용의 과다 등 제약으로 인해 전화여론조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종래의 유선전화 위주의 여론조사방식도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 SNS의 발달로 새로운 표본설계가 불가피 해 졌다고는 하지만, '휴대전화 Only'는 조사의 편향성과 결과의 왜곡이 불가피 한 방식이며, 표본설계에 충분한 불특정다수의 전화번호는 KT, SK, LG 등 이통 업체와 협력이나 결탁, 또는 노조나 시민단체 등 ‘대규모조직’과 연계 없이는 포탈 등에서 불법유통 된 번호일 가능성도 있다.

“가재는 게 편”이라든지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처럼, 여론조사 담당자가 조사 의뢰자 또는 조사대상과 특수 관계인이라면, 결과의 공정성은 담보 될 수 없다. 인사나 재판에서 회피와 기피 제척사유가 있듯이 여론조사에서도 의뢰인이나 조사대상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는 여론조사 자체를 회피(回避)하고 의뢰자 또한 공사 간에 연관이 있는 업체는 기피(忌避)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 여론조작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연을 맺거나 ‘청탁,매수’ 하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다. 

책임 안지기는 미아리 점방이나 대선예언불발 무속인이나..

명의 화타나 편작이 의사면허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시의 규범과 관행 그리고 실력에 의해 대중적 검증을 받아 명의가 된 것이며, 조선시대 명의 허준은 그 시대의 규범과 엄격한 기준에 따라 궁중의, 어의(御醫 : 왕 주치의)를 거쳐 최고의 품계인 정1품에 오르고 동의보감이라는 불후의 업적을 남긴 것이다.

반면에, 김대중 당선과 김일성 사망예언이 적중했다며, 성가를 올리던 무속인 심진송이 손학규 대권과 문재인 대권예언이 빗나 갔어도 누구도 나무라거나 무속인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듯이 여존조사(조작)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책임을 진 사례 역시 전무하다.

기상청 일기예보가 틀렸다고 예보관이 문책을 당하지 않는 것과 여론조작으로 정치판을 어지럽힌 여론조사업체나 관계자가 응분의 책임을 면하는 것과는 의도와 동기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범죄이다.

비단 리서치뷰 뿐만 아니라 한국리서치등 42개 회원사를 가진 한국조사협회, 악명 높은 이석기 CNP를 비롯해서 리얼미터 등 10여 개 사가 참여한 정치조사협회, 30개 신문방송통신언론사 조사기자가 가입돼 있는 조사기자협회 등 여론조사관련자 수명이 은밀하게 내통 작당한다면, 남자가 애를 낳는 기적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현재의 정치여론조사풍토이다.

치유책도 없고 대안도 없는가?

19대 총선 야권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와 같이 ‘부실여론조사업체’가 끼치는 해악과 위험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 이제 대책을 서두를 때이다.

근본적이 대책은 여론조사업체 설립기준 및 자격, 운영 및 감독을 구체적으로 규율할 “여론조사업체 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법이 급선무이다.

법제화가 정착되기까지 과도적으로 관련협회의 자율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선거법으로 정치여론조사 요건을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규제함은 물론, 여론조사업체의 일탈을 방지하고 위법을 감시 적발 고발할 시민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차선책이 될 것이다.

선거 때만 되면 우후죽순처럼 마구잡이로 생겨나는 여론조사업체는 통계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독버섯처럼 퍼져 정치사회적 독극물(毒劇物)이나 다름없는 부실 무책임 여론조사 업을 법과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 “여론조작범죄”를 더 이상 계속하도록 용납해서는 안 된다.

註) 기사작성 과정에서 여론조사업체 리서치뷰와 안일원 대표 관련, 미확인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를 삭제 정정합니다. 일부 미확인 내용 기사화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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