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 | ||
그동안 과거행적으로 간첩논란의 대상이 되어 세인의 주목을 받았던 열린우리당 이철우(포천 연천, 43)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손기식 부장판사)는 28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에서 선고한대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17대 총선기간인 지난 4월 14일 오후 1시30분 쯤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2리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상대후보인 한나라당 고조흥 후보가 "20, 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도 된다"고 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의원측은 이 같은 허위사실공표혐의 기소에 대해 ‘조중동’을 말했는데 ‘고조흥’으로 잘못 들었다고 변호하여 왔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증인들이 조(선)·중(앙)·동(아)을 상대후보인 고조흥 후보로 잘못들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유세장소의 소음 등을 고려해도 조·중·동과 고조흥의 발음상 차이는 분명하다”며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고조흥 후보가 당일 포천 유세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비방했다는 연설을 한 점 등을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열린 우리당 이철우 의원의 노동당 가입 및 '간첩활동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의원의 간첩활동논란으로 조작의혹의 대상이 되었던 한나라당의 정형근 의원은 지난 9일 저녁 CBS의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해 "김대중 정권이 나를 잡으려고 5년 동안 국정원을 샅샅이 뒤졌는데 만약에 한 개라도 부풀렸거나 조작이거나 의혹이 있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것은 '한 점의 의혹이 없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중부지역당의)거물급은 기억하고 있지만, 하부선인 이철우 의원이 국회의원에 들어온 것도 몰랐다"며 "나는 어제야 비로소 본회의에 있다가 어떤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알았다"고 밝혔으며 이철우 의원이 사면복권 받은 것과 관련 "그 배경에 여러 가지 배후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김대중 정권의 사면 복권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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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오늘 오전 문화일보 기사를 토씨 한자 안빠뜨리고 그대로 베꼈군.
취재하지도 않고 남이 취재하여 작성한 기사를 마치 자기가 취재한 것인양
그대로 완전히 베끼고 몇개는 또 다른 신문에서 가져와서 짜집기하면 그게
기사냐? 부끄럽지도 않냐? 정말 골통들은 어쩔 수가 없군.
컴퓨터 켜놓고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기사를 여기서 몇개 고르고 저기서 몇단락
골라서 짜집기 형태로 꾸미면 그게 기사냐? 병신들 기사쓸 능력 없으면 가만히
자빠져있으면 되지 왜 남의 것을 훔쳐와서 꼭 자기가 쓴 것처럼 지랄이야 지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