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도내 1급 - 6급 여성 등록 장애인 전원 6천54명에 대해 지원하고 지원액은 20만원이고 추가 출생영아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다만, 의료급여법에 의한 1종 수급권자와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수급권자로서 장애인의료비를 지원받는자와 중증장애인 의료비를 지원받는자,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의 해산급여 대상자는 이중지원 등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장애인들이 이용이 편리한 탐라 장애인종합복지관내의 (사)제주도 장애인총연합회에 위탁하여 신청을 접수토록 하고 있다.
또 분만의료기관의 입,퇴원 확인서 등으로 확인하여 출산지원금을 본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에 따른 부담으로 열악한 경제사정, 사회의 차별적 인식 등으로 인해 출산을 종종 꺼려 왔다.
여성분만 장애인에 대한 출산비지원은 제주도가 지난해 10월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되어 신청자 3명에게 55만5천원을 지원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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