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한나라당의 합의처리 주장은 몰상식의 결정체였다.
신라시대의 화백(和白)제도가 소멸된 이래, 소수가 반대한다고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회의체는 없었다. 또한 예산안과 민생경제법안 각종 개혁법안의 내용을 소상히 꿰뚫고 있는 우리당 지도부와, 당직자가 적어준 내용만을 앵무새처럼 되뇌일 한나라당 지도부 간에 의미있는 토론이 있기란 애당초 무리였다. 그러나 소수자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민주주의의 원리상 마지막 순간까지 한나라당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벌인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수자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되었다. 오늘 마저도 진전이 없다면, 이젠 국회법과 의회주의의 원리에 따라 다수결에 의해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박근혜 대표는 지난 5월 3일 여야 상생정치 협약을 통해 모든 일을 국회에서 의회주의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는 우리당 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다. 상생정치는 의회주의를 구현하는 것에서 나오지 화백(和白)주의를 고집하는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 진정한 상생정치를 위해서라도 다수결에 따른 의회주의 원리가 구현되어야 한다.
2004년 12월 27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김 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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