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저소득층 등의 빚 일부 탕감'은 졸속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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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저소득층 등의 빚 일부 탕감'은 졸속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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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3~4월 이전에 신용불량자(신불자) 가운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청소년, 영세사업자 등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해 연체 원리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특히 지난해 3월 정부는 금융기관 주도로 진행되는 개인워크아웃제, 배드뱅크 등을 정부의 정책인양 주요한 신용불량자 대책으로 제출하는 등 사적 채무조정 제도의 홍보 역할만 했을 뿐 현재까지 사실상 종합적인 신용불량자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에서 위 방안이 본격적인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16대 총선 공약으로 신용불량자 중 미성년자․저소득층 등의 연체채권 매입 및 채무탕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주장해왔다. 현재의 신용불량자들 중에는 채권금융기관의 무차별적인 카드 발급으로 인해 직업도 재산도 미래의 변제능력조차 변변히 없는 노숙자나 미성년자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채무변제 능력을 상실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실업자들까지 카드를 발급받는 등 저소득층은 카드사의 약탈적 대출의 희생양이 되었다. 지난달 이헌재 부총리도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카드를 발급하거나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도 신불자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따라서 이번에 검토되고 있는 극빈층 신용불량자 채무탕감 방안은 채무 조정의 정도와 대상에 있어 다음과 같은 부분을 명확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정부도 인정하듯이 기초생활수급권자, 실업자, 노숙자, 미성년자 등은 애초부터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약탈적 대출로 신용불량자가 됐으므로, 이들의 연체 채무는 원리금 일부 면제가 아니라 전액 탕감되어야 한다.

둘째, 채무탕감의 대상을 극빈층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카드사가 카드발급 당시 소득과 부채, 직업 등을 고려하지 않고 카드를 발급한 실업자, 반실업자층, 차상위계층에게도 확대해야 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미성년자,저소득층 등 채권자와 정부의 명백한 귀책사유 등으로 카드를 발급받은 뒤 채무변제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들의 채무를 탕감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활용(이미 조성된 공적자금의 활용), 이들과 관련된 불량채권의 환수 기준 마련, 채무탕감과 채무조정의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신용불량자 중 미성년자·저소득층 등의 연체채권 매입 및 채무탕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정부가 적극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가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신용불량자 대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개인회생제·개인파산제 등 공적 채무조정제도 중심의 채무 연체자 대책

둘째, 현행 개인회생제 및 개인파산제의 활성화·간소화

2004년 12월 27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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