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署,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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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署,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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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서 민원실, 파출소로 접수...1년간 서약내용을 실천에 옮기면 10점의 면허벌점 감경

▲ 김상우 양평경찰서장이 지난 7월 31일 16시 본서 2층 소회의실에서 양평군 내 택시업체 대표와 운수업체 그리고 각종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일리지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 양평경찰서(서장 김상우)는 지난 7월 31일 16시 본서 2층 소회의실에서 김상우 서장을 비롯하여 양평군 내 택시업체 대표와 운수업체 그리고 각종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일리지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상우 서장은“오늘 이 자리에 모인 관계자뿐만 아니라 양평군민 전체가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다 같이 노력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하였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경찰이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무위반 ․무사고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여 전국 경찰서 민원실 또는 파출소로 접수하는 것으로 1년간 서약내용을 실천에 옮기면 10점의 면허벌점 감경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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